[시론] 동물보호과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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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동물보호과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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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0호] 승인 2017.03.2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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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생명의 학대를 방지하려는 시민단체와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3월 21일 개정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조항에는 반려동물의 보호에 관한 내용이 많다.

작년에 강아지의 생산과정에서 잔혹한 생명 경시 행위를 목격한 후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였다.
그와 관련하여 개정된 법에서는 동물을 생산하려는 자는 신고가 아닌 허가를 받도록 되었다.
이제 허가와 관련된 하위 규정을 제대로 만들어 더 이상 강아지 생산과정에서 비인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외에도 동물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조정하고,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 되었다.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이나 실험동물에 대하여 개정해야 할 조항이 많이 있지만 동물보호법이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 같다.
동물보호법 8조에 동물을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나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개를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게 만든다.
반려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개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제는 이 조항을 개나 고양이를 이유 없이 죽일 수 없도록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개의 식용은 이미 동남아의 많은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물론 개를 잡아먹지 않는다.
대만의 동물보호법 12조에서는 식용, 모피, 경제를 위한 목적 등 이외에는 동물을 임의로 도살할 수 없다고 명시하였는데 그러한 목적에서 예외조항을 두었다.
그것은 바로 개와 고양이는 식용, 모피, 경제를 위한 목적으로 도살, 판매할 수 없다고 정한 것이었다.

개나 고양이가 과학응용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병으로 고통을 덜어 주고자 할 때는 수의사가 안락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필리핀의 동물복지법 6조에는 식육용 동물을 제외한 다른 동물(개, 고양이 등 포함)을 전염병과 같은 특별한 이유 없이 죽이면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특별한 이유로 동물을 안락사 시킬 때는 농무성의 동물복지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뿐만 아니라 농장동물과 실험동물의 사육환경 개선과 질병관리, 스트레스 저감, 동물실험 대체법 등에 관한 조항도 신설되거나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생명존중 의식이 고양되면서 동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을 담당하는 국가의 공무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동물의 생태, 행동, 질병, 사육환경 등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동물보호과가 농림부에 신설되어 현재 동물복지의 실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동물보호과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동물보호 업무를 신속하고 시의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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