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사상충약 제 2라운드 승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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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사상충약 제 2라운드 승자는?
  • 안혜숙 기자
  • [ 101호] 승인 2017.03.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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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벳‧한국조에스티, 엇갈린 행보 … 대수회, 해당 업체 엄중 경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시정 명령을 받은 두 업체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5일 공정위는 동물약국에 심장사상충 예방제 공급을 거절한 한국조에티스(주)와 (주)벨벳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양사는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문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나, 한국조에티스는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동물약국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벨벳은 “지난 3년간 진행된 공정위 조사가 벨벳의 의견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점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정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조에티스가 동물약국 판매를 결정하자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성명서를 내고 즉각 반발했다. 대수회는 “한국조에티스의 결정은 최선의 치료와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는 반려동물의 의료권과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동물복지와 생명존중을 추구해 온 수의사들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며 “약국 판매로 벌어질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수의료권 보장 및 동물건강권 수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에 나서라”고 피력했다.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성충의 감염여부를 진단한 후 사용해야 하는 약재인 만큼 동물약국에서 진단 없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양이수의사회도 “동물용의약품의 안전한 제조 관리를 책임져야 할 한국조에티스 측이 일부 이익집단의 주장에 휘말려 약국에 공급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물약국에 제품을 공급키로 한 한국조에티스의 방침에 따라 고양이들의 피해가 양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수의사들은 업체에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수의계 내부의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의 K수의사는 “일부 동물병원에서 성충 감염 검사를 하지 않고 심장사상충 예방제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계 내부의 문제로 벌어진 일인 만큼 업체의 탓으로 돌려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고양시의 또 다른 수의사도 “업체에게 불리한 게임을 계속 하라는 것은 수의사들의 욕심”이라며 “수의사들이 위험성이 낮은 약이라는 인식이 많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을 업체에게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앞으로 조에티스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심장사상충 예방약은 이번에야 정부의 수의사처방 대상 동물의약품 확대 대상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약국 예외조항이 있었다.

이번 정부의 개정안은 4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친 후 확정 고시되면 동물약국에서의 심장사상충 예방약의 임의 판매가 어렵게 됐다.
정부는 하트가드플러스, 레볼루션, 애드보킷 등 주요 심장사상충 예방약 성분을 수의사처방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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