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회 김옥경 회장 3선 도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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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김옥경 회장 3선 도전 성공
  • 김지현 기자
  • [ 101호] 승인 2017.04.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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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투표서 과반 넘어 … “직선제로 제2의 도약시대 열겠다”
 △김옥경 당선자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김옥경 회장이 3선에 성공했다.
지난 3월 30일 양재동 L타워에서 열린 대수회 제25대 회장 선거에는 모두 3명의 후보가 입후보한 가운데, 1차 투표에서 김옥경 후보가 과반수를 넘으면서 결선 투표 없이 당선을 확정지었다.

이날 투표에 앞서 진행된 후보 정견발표 시간에 김옥경 당선자는 지난 23대와 24대 집행부의 성과와 함께 6대 공약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지난 임기 6년간 구축한 정부와 국회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법, 제도, 예산을 통한 업무의 연속성과 수의사 권익 향상의 마무리를 위해 6가지 공약을 약속드리며 봉사하고자 한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당부했다.

 

6대 공약 반드시 지킬 것
재적대의원 184명 중 181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된 투표에서 대의원들의 과반수이상의 지지로 당선된 김옥경 당선자는 “대수회 25대 회장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드린다. 지지한 대의원들이나 반대한 대의원들 모두 대수회 회원이다. 다 같이 함께 동참하도록 하겠다”면서 “3선이기 때문에 주변의 우려도 많았지만 그동안 터득한 노하우와 열정으로 약속드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다. 앞으로 일 열심히 하도록 도와주고, 믿어주고, 채찍질 해주시길 바란다. 초심 잃지 않고 반드시 직선제 도입을 통해 제2의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2018년 정관을 개정해 2020년 회장선거에는 직선제를 기필코 시행되도록 하겠다. 앞으로 훌륭한 후배들이 직선제를 통해 편하게 일할 수 있는 확실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직선제 도입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주목을 끌었다.

 

김옥경 당선자가 발표한 6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반려동물 자가진료 철폐,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도입 및 반려동물산업 발전에 의한 임상파이 확대 등 제도 개선이 반려동물병원의 실질적인 소득증대가 되도록 하겠다. △구제역 접종비 전액 확보, 결핵채혈비 등 예산을 대폭 확보하고,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 등으로 산업동물 임상이 획기적으로 발전되도록 하겠다. △전문 방역시스템인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 신설,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은 정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 현안사항으로, 여야의 대선공약으로 반영하여 기필코 성사되도록 하겠다. △수의사국가시험, 전문의제도, 동물간호복지사제도 및 수의학 인증제도를 연계 추진해 수의학이 발전되도록 하고, 동물보호법 등 각종 법을 개정해 수의사 권익이 향상되도록 하겠다. △국내외에 발전된 국내 수의사들의 역량을 알리고, 우리나라 수의사들이 재도약하는 기회로 세계수의사들의 올림픽인 ‘2017 인천 세계수의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다. △대한수의사회장의 직선제 도입으로 회원의 참여에 의한 단합으로 대한수의사회의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겠다. 

한편 이날 투표에서는 감사선거도 실시, 모두 6명이 입후보한 가운데 최다 득표순으로 이성모, 신종봉 후보가 감사에 당선됐다.

 

감사 및 정관개정 원안대로 통과 
이날 25대 임원선거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대수회 ‘2017년도 정기총회’에서는 감사보고를 서면으로 대체, 2016년 수입‧지출 결산서 및 재산 상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포함한 감사보고를 의결했다. 

정관개정안에서는 임시총회 소집대의원 조건을 완화, 현재 ‘재적대의원의 1/5이 동의하면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지부의 중앙회 업무 협조’ 규정을 신설해 지부는 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의 업무진행과 회원 권익보호 업무에 협조할 것과, ‘징계사유의 명확화’ 규정 신설을 통해 △수의사법 및 관련 법령, 정관, 규정(윤리강령 포함) 및 이 회의 결의를 위반해 이 회 및 수의사의 명예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절차위반 포함)로 이 회에 손해를 끼쳤거나 내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을 신설하고, 징계처분은 ‘제명’, ‘3년 이하의 회원자격 정지’, ‘경고 및 시정지시’ 등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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