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치과 의료기기 동물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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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치과 의료기기 동물용에 포함
  • 김지현 기자
  • [ 101호] 승인 2017.04.0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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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동물용의료기기 품목명 개정 및 신규 추가

인공심장박동기소프트웨어, 자가검사용혈당측정시스템, 안과용홀뮴야그레이저 등 안과 및 치과, 헬스케어에서 사용되는 의료기기 및 기구가 동물용의료기기에 포함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본부장 박봉균)는 “안과, 치과, 헬스케어 등의 의료분야에서 사용되는 품목명을 추가하는 한편 코드번호를 신설하는 동물용의료기기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 관리의 효율성을 기여하고자 한다”고 지난 4월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용의료기기의 범위 및 등급분류가 신설되면서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명에 코드번호가 신설됐다.

추가된 동물의료용 기구 및 기계 코드는 LA로 분류되며, 동물의료용품은 LB, 동물용체외진약용시약 LC, 동물전용의료기기 LD 등이다.

대분류 코드가 정해짐에 따라 동물용 의료기기의 생산 및 수출, 판매 실적 등에 대한 품목 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일부 제품은 품목명이 개정됐으며, 제품의 정의가 바뀐 품목도 있다.
개정된 품목은 ‘휴대용아날로그형엑스선진단촬영장치’가 ‘아날로그형엑스선진단촬영’으로 개정됐다. 휴대용뿐만 아니라 고정형, 이동형 모두를 통합하기 위한 목적이다.
‘혈당측정기’는 인체에서와 같이 병원용과 자가검사용으로 구분 관리하기 위해 ‘병원실험실용 혈당측정기’로 개정됐다.

그 외에 ‘분말의약품분사기’는 ‘이비인후과용분말의약품분사기’로 개정됐으며, ‘개별용광양자조사기’는 가시광선으로 광양자를 쬐어 동물의 면역기능 항진을 보조하는 기구로 품목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다.

‘이식형인공심장박동기’도 심장의 작동 및 제어분석 관련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포함한다는 내용을 정의에 추가시켰다.
동물용 체외진단용 시약의 ‘개별 면역화학검사지’는 ‘자가검사용 면역화학검사지’로 품목명 용어가 변경됐다.

검역본부는 “동물 보호자의 의료요구 수준이 높아져 동물병원에서 임상과목별 진료의 세분화와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수의분야 의료기술의 전환으로 다양한 종류의 의료기기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2016년 8월부터 기허가 또는 신고제품의 품목명 일제 정비와 함께 업체 및 전문가의 수요 조사를 통해 동물용 의료기기 품목에 추가하고, 기존의 품목명 및 정의 등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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