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사료 합리적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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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료 합리적 관리 필요
  • 안혜숙 기자
  • [ 103호] 승인 2017.05.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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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만 이전해도 동일한 서류 절차 불합리해
 

동물사료 판매 업체가 증가하고 있지만 까다로운 규정으로 인해 소규모 업체에서는 수입 및 판매가 어렵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수입 사료의 경우 국가별 검사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 수입하는지가 매우 중요하다.
광우병 발생 및 발생 우려국으로 분류돼 있는 34개 국가의 사료는 수입이 금지돼 있으며, 수입 후에도 매년 현물검정과 서류 검정을 받아야 한다.

사료 수입을 위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인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필증을 받아야 하고, 다시 해당 시, 구, 구청 담당과에 성분등록을 해야 한다.

사료수입 업체는 매년 갱신을 해야 하는 만큼 다른 제품에 비해 까다롭게 관리되고 있는 것이다.
사료를 수입 판매하고 있는 J업체에서는 “한 번 허가를 받아도 매년 동일한 서류를 반복해서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다”며 “사무실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지역만 바뀌었을 뿐인데 동일한 양식의 서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공무원끼리 서류 이첩만 해도 되는 것을 일일이 다시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많다”고 토로했다.

성분검사를 받은 성적서는 시, 구, 군청에 1년 주기로 갱신을 해야 하며, 원료에 동물성이 혼합된 것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수입할 때마다 동물검역을 받아야 한다.

한번 수입하면 별다른 절차 없이 판매가 가능한 일반 제품에 비해 동물 사료의 허가 기준과 절차가 까다롭게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사람과 마찬가지로 동물의 사료 또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 그러나 합리적이지 못한 관리로 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인력낭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수입 사료 허가 과정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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