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역정책국 신설과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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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방역정책국 신설과 남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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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09호] 승인 2017.08.09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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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정책국이 마침내 신설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1일 국무회의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의결을 통해 방역정책국 신설을 통과시키고, 8월 7일 일부 개정령을 공포했다.

7월 26일 입법예고에 이어 7월 31일 개정안 의견수렴과 국무회의 최종 의결까지 단 6일 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된 방역정책국 신설은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중앙정부에 수의방역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국이 설치됐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방역정책국에는 기존 축산정책국에서 방역을 담당하는 방역총괄과와 방역관리과가 편입돼 ‘구제역방역과’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내 방역 조직 인력을 편입해  ‘방역정책과’를 신설, 총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됐다.

축산정책국 또한 기존의 ‘축산정책과’와 ‘축산경영과’에 동물복지팀과 친환경축산팀을 합친 ‘축산환경복지과’를 신설, 3개 과를 산하에 두게 된다.

그동안 구제역과 AI로 인한 국가적 손실을 감안하면 방역정책국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방역 전담 독립기구를 통해 방역 업무를 축산업 진흥 업무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AI와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방역정책국 신설은 국내의 방역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를 마련한 쾌거다.

특히 정부에서 수의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이를 처음으로 반영해준 정책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  

다만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팀을 별도 과로 승격시키지 않고 축산정책국 산하에 친환경축산팀과 합쳐 ‘축산환경복지과’로 흡수시킨 것은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방역업무는 분리시키면서 기존 방역관리과에서 담당하던 동물보호복지 업무를 함께 분리시키지 않고 오히려 축산정책국 내에 ‘축산환경복지과’로 이관시킨 것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결정이다. 

이에 정부는 동물복지팀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과로 승격시키는 데에는 부담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기존의 국 조직들이 일반적으로 4개과를 산하에 두고 있고, 동물복지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에 불과하다.

특히 과로의 승격이 단지 팀으로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기간 상의 이유를 든다는 것은 애초에 과를 요구했던 수의계 입장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검역본부의 방역 인력을 편입해 ‘방역정책과’를 신설한 것처럼 ‘동물보호과’도 충분히 검역본부 내 동물보호과 조직을 중앙부처로 옮겨 과로 신설할 수 있는 일이다.

게다가 친환경 축산 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동물보호팀과 친환경축산팀을 합쳐 ‘축산환경복지과’로 만든 데에는 조직의 효율성보다는 방역정책국과 축산정책국 모두 3개과로 축소시키려 한 의도가 보인다.   

동물복지를 담당하는 인력도 문제다. 산업동물, 반려동물, 실험동물 통틀어 불과 2명이었던 담당 인원이 지난 2월 동물복지팀으로 승격하면서 그나마 5명으로 확대됐으나 동물복지 업무를 처리하기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다.

방역정책국 신설이란 1차 과제는 달성했지만 그래도 가야할 길이 멀다. 동물보호과를 방역정책국에 승격 편입시키고, ‘동물복지방역정책국’ 혹은 ‘동물방역복지국’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방심해선 안 될 것은 국이 됐다고 해서 과로 전락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국민의 구강건강을 담당하는 ‘구강관리과’가 팀과 과의 승격과 퇴보를 반복하며 현재는 ‘구강생활건강과’로 통합돼 실질적인 구강보건 전담부서가 폐지된 지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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