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5년 이하 징역
상태바
[판례로 보는 수의료] 사무장병원 실소유주 5년 이하 징역
  • 안혜숙 기자
  • [ 114호] 승인 2017.10.25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수의사법이 개정되면서 사무장병원(샵병원)의 실소유주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됐다.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면 의사와 사무장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며, 이익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판례1 병원 투자 후 행정관여 가능
병원의 자금 투자와 경영, 진료 모두를 의사가 해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병원 개원자금을 일반인이 투자해도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있다.

의료기관 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A씨가 투자하고, 의사 B에게 수익금의 절반을 지급, 의사 C에게는 월 500만 원과 수술수가의 20%를 지급했으며, D와 E 의사는 월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A씨가 공모했다. A씨는 병의원 경영관리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G주식회사 대표이사다. A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B의사는 세금 체납 등으로 인해 자신의 명의로 병원을 개설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A씨는 병원 명의도 C~E까지 명칭을 변경하며 운영했으나 월급과 병원 투자금을 받지 못한 D씨가 채무에 시달리자 사무장병원으로 고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2016고단7408) 의사가 아닌 자가 병원 개설 자금을 대고, 행정과 자금관리를 담당하는 것만으로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중앙지법원은 “B의사가 A씨로부터 개설자금을 차용해 다른 의사들과 함께 사건 병원을 개설·운영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A씨가 개설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병원 개설자금 등을 친정 측으로부터 조달한 A씨가 B의사의 재기와 채권 회수를 위해 다른 의사들이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판례2 병원 운영 여부가 주효
사단법인 명의로 설립된 의료기관도 의사가 아닌 일반인 이사가 실질적으로 병원을 소유, 운영하면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있다.

사단법인은 일반인의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한 의료법 조항이다. 하지만 이를 악용해 사단법인 병원을 사고파는 사례도 있다. 일반인이 사단법인 병원을 개설했어도 의사 면허가 없는 이가 병원을 소유,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사단법인 한국학교보건협회는 학생들의 소변검사와 체변검사 등을 하다가 2004년 서울남부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이에 한국학교보건협회는 의료기관을 개설해 협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외래환자 진료 등의 수익사업을 통해 수익을 보장해주는 조건으로 지부장을 모집했다. 지부장들은 직접 조달한 자금으로 병원 운영과 투자, 고용 등을 맡았으며, 수익금의 일부를 한국학교보건협회로 송금했다. 이처럼 일반 이사가 병원 운영에 관여하자 한국학교보건협회 법인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1, 2차 항소심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받은 이들은 다시 대법원에 항소했지만 대법원도 동일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2015도10322)은 “피고인들이 한국학교보건협회 명의로 각 의료기관의 개설신고를 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의료법 위반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등을 선고받았다.

 

판례3 생협 의료기관 인수는 위법
의료생활협동조합(이하 생협)에서 의사가 아닌 이사장이 의사 등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하면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는 A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장 B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C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 환수결정 통보 처분 취소 소송에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이 이미 개설된 의료기관의 의료시설과 의료진을 인수하고, 개설자의 명의 변경절차 등을 거쳐 그 운영을 지배·관리하는 등은 새로운 개설·운영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의료법인이나 생협은 비영리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하지만, 운영은 의사면허 소지자가 해야 한다. 또한 개인명의 통장으로 거래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의료법인 혹은 생협의 명의로 직원을 고용하고 운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인이 운영하는 것과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례는 ‘투자’보다는 ‘병원 운영’ 여부에 중점을 둔다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