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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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 안혜숙 기자
  • [ 115호] 승인 2017.11.08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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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안전조치 불이행 시 최대 금고

동물보호법 제13조 제2항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외출 시에는 목줄 등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

지금까지 동물과 관련된 판례를 보면, 벌금 처벌이 가장 많았으며, 최대 금고형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례1] 피해 장소와 정도 따라 벌금 
반려견으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금과 치료비를 보상하는 것이 법원의 판례다. 벌금은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장소와 피해보상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자전거도로에서 반려견을 동반할 때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주인에게 주의의 의무를 위반했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의정부지법 김진희판사(2015고정614)는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의 출입이 잦은 곳이므로 반려견의 출입이 금지되어야 하고, 만약 반려견과 함께 걷게 되었다면 목줄을 착용하는 등 자전거와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아 자전거도로를 뛰어다니게 한 과실이 있다”며 반려견 주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자신의 집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례도 마찬가지다. 마트 직원이 현관문으로 들어가 물품을 내려놓은 순간 반려견 미니핀이 마트 직원의 왼쪽 새끼손가락을 물었다. 마트 직원은 이에 대한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인 B씨는 직원의 잘못이라며 이를 거절했다.

의정부지방법원(2017고정474 판결)은 “견주는 반려견이 낯선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안전조치를 하는 등 그와 같은 위험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밝히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집보다 외출 시 처벌이 더 강화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판례2] 피해자도 주의의무 필요
견주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의 소유지를 지날 때에는 일반인도 반려동물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사유지에서 행인을 물어 6주간 상해를 입힌 반려견 주인에게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사건은 1심에서 견주에게 50만원의 벌금이 선고됐으나, 2심은 이를 깨고 남의 집 마당에서 부주의하게 개에게 접근한 사람의 실수로 봤다.

해당 사건은 울타리나 장애물이 없어 평소 많은 행인이 통행하고 있는 곳에 상점 주인이 개를 키우고 있었다. C씨는 이를 모르고 급하게 걸어가던 중 갑자기 달려든 개에 의해 중심을 잃고 넘어져 꼬리뼈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처를 입었다. 

1심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곳에서 개를 키울 때에는 행인들이 알 수 있도록 조처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C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러나 2심은 “사고가 발생한 길은 피고인이 일반인의 통행을 위해 편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며, 당시 개의 목줄 길이가 길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개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아닌 길을 잘못 들어 남의 집 마당에 들어서고, 부주의하게 접근한 사람의 실수로 봐야 한다”고 청주지법 형사 항소1부(부장판사 구창모)는 선고했다.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남아 있지만 반려견 주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주의의무가 필요하다는 사례다.

[판례3] 반려동물 간 피해 책임  
반려동물 간에 피해를 주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반려동물간의 다툼으로 일어난 사건은 피해의 정도와 주의의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의 판례다.

대구지방법원(2013가소35765)의 판례가 대표적인 사례다. 진돗개와 치와와 모두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돌아다니다가 싸움으로 치와와가 죽게 됐다. 

이에 대해 법원은 사고 당시 원고의 개도 목줄에 묶여 있지 않은 채 다닌 것으로 보이므로 양측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또한 사고의 경위와 사고 정도, 원고의 개가 원고의 반려견으로 지내온 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30만원을 책정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반려견 주인이 가지는 정신적 고통의 손해는 그 반려견의 구매가격 또는 시가 상당액을 배상하는 것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특별 사정에 의한 손해다. 재산상의 손해 150만원과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 

견주가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고에 대해서는 법원도 어느 정도 정상을 참작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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