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솔 검찰 수사 의뢰…축산계열화사업 제제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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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솔 검찰 수사 의뢰…축산계열화사업 제제 움직임
  • 안혜숙 기자
  • [ 120호] 승인 2018.01.17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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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화사업자 관행 없앤다
 

고병원성 AI가 전국 농장에 피해를 주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1월 12일 축산계열화 사업자인 다솔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전국 최대 오리 계열화 사업자인 다솔은 235개 오리 농가와 사육 계약을 맺고 있다. AI 발생 농가 14곳 중 4곳이 다솔 계열 농가에서 발생했을 정도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소속 사육관리 담당자의 컨설팅 차량 4대 중 3대가 12월 이후 운영 기록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차량 운행기록은 바이러스의 확산 경로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GPS를 설치하지 않으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농식품부의 다솔에 대한 수사 의뢰는 AI 초동 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첫 사례가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축산계열화사업의 부작용이 속출하면서 정부는 지난해 ‘축산계열화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내놓고, 축산계열화 사업자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축산계열화 사업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했다.
정부의 축산계열화사업 분야 불공정 관행에 따르면, 계열화 사업자의 지위 남용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영업 정지나 5억 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
또한 계열화 사업자가 고의로 농가에 피해를 입히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수사 결과 다솔이 농가에 피해를 입힌 것이 확인되면 축산계열화 사업장의 첫 손해배상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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