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 동물보호법 관련 소송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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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 동물보호법 관련 소송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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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23호] 승인 2018.03.07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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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길고양이를 차에 친 A씨가 렌터카 회사를 대상으로 낸 소송, 설악산에 사는 산양을 대신해 제기한 ‘문화재 현상 변경 취소 소송’ 등 재미있는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다음은 동물 관련 소송들을 모아봤다.

사례1) 차로 친 길고양이 소송 패소
지난 해 렌터카를 몰던 A씨가 부산 해운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주차된 차를 빼던 중 고양이를 치었다. 교통사고로 척수가 골절돼 움직일 수 없는 고양이를 동물병원으로 데려간 A씨는 수술비로 411만원을 지불했다.
그 후 A씨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치었을 경우 보험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렌터카 약관을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길고양이는 주인 없는 물건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2심도 패소한 A씨는 대법원에 항소할 계획이다.
A씨는 동물보호법상 해당 동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소유자라며, 지자체에 길냥이 보호의무가 있는 만큼 지자체를 사실상의 소유자로 봤다.
동물보호법 제 14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길냥이의 소유자를 지자체로 규정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사례2) 동물 대신해 소송 제기
멸종 위기에 처한 산양 28마리를 대신해서 동물권리보호단체가 제기한 소송도 있다.
피앤알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예정지에서 서식하는 산양 28마리를 대신해 ‘문화재현상변경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예정이다.
산양 입장에서 케이블카 사업은 생존과 종 보전의 문제로 문화재청 처분이 취소될 경우 생존 및 서식 환경 보존이라는 직접적인 이익을 갖게 된다.
국내에서 동물을 원고로 대신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드문 만큼 피앤알의 소송은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다.

사례3) 동물보호 과실 ‘실형’
반려동물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보호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 B씨는 집에서 핏불테리어 8마리를 외벽 없이 노출된 마당에서 기르고 있었다. 목에는 녹이 슨 쇠사슬을 연결해 쇠말뚝에 묶어두는 등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채 기르다가 지나가던 C씨가 핏불테리어 1마리에게 신체 곳곳을 물어 뜯겨 크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수원지법 형사 10단독 최환영 판사는 “핏불테리어는 호전적 성향을 갖고 있어 이를 기르는 B씨는 개가 다른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이를 태만히 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줬다”며 B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례4) 동물보호법 강화
청주지방법원은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사는 남자친구가 귀가하지 않자 화풀이로 자신이 키우던 새끼 고양이를 흉기로 찔러 도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동물보호법이 한층 강화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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