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산재보험 기준 강화 동물병원도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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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산재보험 기준 강화 동물병원도 준비해야
  • 안혜숙 기자
  • [ 125호] 승인 2018.04.04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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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규모가 커지면서 산재에 대한 위험성도 커졌다. 노동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1명 미만인 사업자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명 이상의 스텝이 근무하는 동물병원이 대부분이다 보니 산재보험을 필수 보험으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올해부터 산재보험의 기준도 강화된 만큼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 판례를 통해 산재보험의 기준을 알아봤다.

▶판례 1◀ 출퇴근 교통사고는 산재
올해부터 대중교통이나 자가용, 도보 등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경우의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근로자가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자동차보험이 아닌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산재법 시행령에 ‘출퇴근 재해 이외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제 37조 제1항 제3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로 본다’라는 항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출퇴근 중 일탈이 아닌 행위는 △일용품 구입 △직업교육 훈련 △선거 및 투표 △아동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 데려다주는 행위 △의료기관 진료 △요양가족 돌보기 등으로, 출퇴근 시 이 6가지 항목의 행위를 하다 일어난 사고는 산재에 해당된다.
그동안 출퇴근 시 대형 사고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일은 드물었다.
그러나 사업주가 산재처리를 거절하는 경우에도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근로자를 대신해 요양급여 신청을 대행할 수 있게 되면서 신청이 간편해졌다.
 
▶판례 2◀ 동물병원 업무상 재해 증가
최근 동물병원에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X-ray, CT와 같은 방사선 장비다. 방사선 촬영 시에는 반드시 방어복을 입고,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좋다.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사선 검사는 피폭량이 낮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지만 장기간 노출되면 위험할 수 있다.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백혈병에 걸렸다며 방사선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낸 사례도 있다. 백혈병과 방사선 노출의 연관성을 인정한 사례가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원 판사는 “20년간 방사선사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방사선에 노출됐으며, 필름 현상하는 업무를 하며 벤젠 성분에도 노출됐다. 방사선 피폭이나 벤젠 노출 이외에는 달리 백혈병 발병의 원인이 될 만한 요인이 없다”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건강 상태와 질병의 원인, 작업장에 발병 원인 물질이 있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방사선사의 경우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판례 3◀ 간호사 자살도 업무재해
스텝이 병원 내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한 경우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지난 2016년 전남대병원 수술실에서 25년간 근무한 간호사가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자택에서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병원 노조는 간호사의 자살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강압적 조직문화, 업무 하중 때문이라고 주장했지만, 병원 측은 부서 이동 시 수차례 상담을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우울증을 앓던 간호사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환 배치가 이뤄져 간호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산재로 인정했다. 자신이 10년간 근무한 수술실을 나가는 것에 대한 심적 부담을 느껴 우울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지만, 병원 측의 태움이나 갑질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간호사 연대 등은 병원 측에서 경찰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며 경찰과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강화된 업무재해 기준
산재가 발생한 사업자는 동종사업의 산재보험료율에 비해 더 높은 보험료율이 부과된다. 보험료를 재해율에 연계시켜 사업자에게 산재 예방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자는 취지다.
동물병원은 산재보험료율이 높은 사업장은 아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출퇴근 사고처럼 예기치 못한 경우가 발행할 수 있는 만큼 안전 교육에 힘쓸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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