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협진 시 의료사고 책임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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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협진 시 의료사고 책임 범위는?
  • 안혜숙 기자
  • [ 128호] 승인 2018.05.2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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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간 협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진단 후 수술은 다른 병원에 의뢰하거나, 치과나 안과 등 전문 분야 수술은 대부분 리퍼하는 협진 동물병원이 많다. 협진은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의료사고 등의 문제가 발행했을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특히 한 곳 이상의 병원에서 시술과 수술을 협진으로 시행했을 경우 사고의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협진 후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원은 과실 의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례1 협진은 과실의사에 책임
A대학병원을 찾은 환자는 외과의사가 유방암이 의심돼 영상의학과에 협진을 의뢰, 오른쪽 유방과 왼쪽 유방에 종괴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병리과는 오른쪽 유방은 침윤성 유방암, 왼쪽은 유방 양성종괴로 진단하고, 외과의사가 우측은 유방사분위전제술 및 감시림프절절제술, 좌측은 유방종괴 절제술을 시술하도록 타 의료기관에 의뢰했다.
그러나 타 의료기관에서 수술 중 조직을 채취했으나 좌우측 모두 악성종양이 검출되지 않아 A병원에 재확인한 결과, 다른 환자의 조직 검체에 환자의 라벨을 부착해 오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조직검사는 병리과 의사들의 전문적인 의료영역으로 다른 과 의사들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다른 의사들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수술한 외과의사도 신뢰할만한 타 병원에서 조직 검사를 통해 암으로 확진한 경우 재차 조직검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3차 의료기관의 지휘에 의해 암으로 확진된 조직검사 판독을 신뢰한 것만으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판례2 협진, 의무는 아니야
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전문의에게 협진을 의뢰할 수는 있지만 협진이 필수는 아니다.
B환자는 발열과 두통이 있어 집 근처 병원에서 타미플루를 처방 받았다. 그러나 B환자는 시간이 지나도 다리에 힘 빠진 증세가 계속되면서 오한이 일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B씨는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치료를 받았지만 2개월 만에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은 병원이 항생제 치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으며, 감염내과와 협진이나 전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제17민사부(재판장 이창형)는 “감염내과의 협진을 거치는 것이 진료에 도움이 되지만 반드시 감염내과가 있는 병원으로 전원을 시키지 않는다”며 협진을 하지 않았어도 과실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항생제 치료에 있어서도 “객담배양 검사 결과만으로 폐렴 원인균이 아니라 단순한 기도 균무리 검출 가능성이 크므로 클랩시엘 뉴모니아균이 배양됐다는 것만으로 균에 감염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의사가 자신의 진료 영역에서 성실히 시술했으면 협진을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후유증이 예상됨에도 신속하게 시술하거나 협진을 요청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판례3 필요한 전원·협진 안하면 금고
산모 C환자는 산부인과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남아를 출산한 후 출혈이 계속돼 수혈을 받았지만 혈색소 수치가 떨어지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4일 후에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전원된 D병원은 CT 검사 결과 우측 간동맥류를 발견했지만 외과 협진을 의뢰하거나 즉시 수술을 하지 않았다. 결국 환자는 수술 4일 후 다량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심정지로 사망했으며, 의사들은 기소됐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제왕절개 수술에서 이상 량인 1500cc의 출혈이 확인 됐음에도 정밀 검사도 하지 않고, 상급의료기관으로의 전원 의무도 소홀히 했다”며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 과실 책임을 물었다.

또한 전원된 환자를 수술한 D병원에 대해서도 “CT 촬영 결과 간동맥류를 발견해 급격한 악화로 파열 가능성이 확인 됐는데도 외과 등의 협진을 의뢰하거나 즉시 수술을 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은 채 퇴근했다”며 “간동맥류가 파열된 증상이 나타난 이후 비로소 수술을 시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의사는 환자의 응급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의무가 있다. 전원과 협진이 의사의 의무는 아니지만 자신이 시술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전원을 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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