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진료 서비스 어디까지 가능한가
상태바
원격진료 서비스 어디까지 가능한가
  • 안혜숙 기자
  • [ 130호] 승인 2018.06.20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에서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 관리, 처방하는 원격진료 서비스가 법적으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원격진료가 시행되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진료와 관련된 법률들이 매년 국회에 상정되고 있지만 몇 년째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다.
원격진료는 국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서도 논란이 되면서 매년 그로 인해 처벌받는 의료인이 늘어나고 있다.

판례1 전화 처방전 발행 불법
원격진료는 대법원(2010도1388)의 판결을 따르고 있다. 구 의료법에는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스스로 진찰을 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는 규정일 뿐, 대면진찰을 하지 않았거나 충분한 진찰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것.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전화 진찰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자신이 진찰’하거나 ‘직접 진찰’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전화 등을 통해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는 행위가 부적절 할 수 있지만,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며 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그 뒤 의료법 제 17조 진단서 등의 규정이 바뀌면서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이 아니면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교부 발송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화로 상담한 후 약제를 처방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자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2 허위청구 2% 미만은 가능
수차례 대리 처방전을 교부한 A의사에게 보건복지부가 면허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이 의사의 손을 들어준 판례도 있다.

A의사는 2005년 7월부터 2006년 2월까지 21회에 걸쳐 처방전을 발행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직접 진료하지 않고 대리 처방전을 교부했다. 일부는 직접 진료한 것으로 거짓 청구해 심사평가원에 21만원을 청구하기도 했다.

대리 처방전 발행과 거짓 청구로 A의사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의 선고 유해 판결을 받았다. 복지부가 다시 A원장에게 면허정지지 20일 처분을 내리자 A원장은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5부(부장판사 이진만)는 “월 평균 허위청구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비율이 2% 미만인 때 처분기준란에 ‘-’로 표시한 것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허위청구 금액만 놓고 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진료급여비용 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이런 사정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진료비 허위청구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월평균 허위청구 금액이 12만원 미만이면서 허위청구 비율이 최소 2% 이상일 때 면허정지 1개월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2% 미만인 경우 처분 기준이 없는 만큼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의료법상 예외 인정
원칙적으로 대리 처방이나 전화 진료는 금지이지만 예외는 있다.
복지부는 대리진료에 대한 행정해석을 통해 건강보험 관련 규정에서 가족이 동일상병과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 불능, 주치의가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등에 처방전 대리 수령과 방문 당 수가 산정을 인정한다는 행정해석을 내놓았다. 따라서 거동이 불편한 만성질환 재진 환자에 대해 보호자가 대리해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을 교부받는 것은 가능하다.

수의사도 자신이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할 수 없다. 다만,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 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을 때에는 같은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하여 발급은 가능하다.

최근 대면진료를 하지 않은 채 IT기기나 전화 등을 통해 진찰한 후 처방전을 발급한 것으로 의심받은 수의사 28명이 적발됐다. 10분 이내에 시도를 넘나드는 처방전 발급 사실이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동물은 거동이 불면하거나 만성질환이 있으면 수의사가 외래진료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도서지역처럼 찾아가기 힘든 지역의 원격진료조차 허용하지 않고 있다. 수의사의 원격진료는 의과에 비해 인정받기 더 어려운 만큼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