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병원 감염 과실 인정비율 높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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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병원 감염 과실 인정비율 높아지나
  • 안혜숙 기자
  • [ 133호] 승인 2018.08.0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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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집단 사고가 증가하면서 법원이 의료인의 의료과실 인정기준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유화진(유화진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000년대 후반부터 감염관련 의료사고에 대한 과실 인정 비율이 20% 이하로 낮아진 경향이 있다”면서 “최근 감염관련 사건이 증가하면서 법원의 판례도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의 잇단 사망과 강남 피부과 환자들의 집단 패혈증 등 잇따른 감염 사고의 증가가 의료기관의 인정 비율을 낮게 했던 판례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업무상과실치사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판례에 따라 앞으로 병원 내의 감염 문제에 대한 인정비율도 바뀔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판례1 / 안면 성형수술 감염 20%만 인정
“수술 부위의 감염은 수술 과정에서 무균적 조작을 아무리 철저히 한다고 하더라고 완전한 감염 예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최근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감염에 관한 판례의 기본이 되는 판례(부산지방법원 2004가합24666)이다.

추락사고로 인공관절수술을 받은 환자가 수술 부위의 세균 감염을 의심할 만한 소견을 보여 재수술과 감염치료 및 재활치료 등을 받았지만, 하지마비 등의 후유장애가 남게 돼 소송을 제기한 사례다.
법원은 수술 과정에서 감염되었다는 사실 입증이 부족하며, 감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이 수술 과정에서 의학수준에서 요구되는 예방 조치(멸균소독, 손 세척 등)를 게을리 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하지만 그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즉,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됐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최근 들어 병원 내 감염에 대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법원의 기류는 조금씩 바뀌고 있다.


판례2 / 의료과정에서 인과관계 판단
서울동부지방법원(2013가단113511) 판례는 병원 내 감염 입증의 책임을 의료인에게 묻고, 감염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물었던 사례다.
환자는 목 지방 제거시술과 목 지방이식 수술, 안면재생술 등 3가지 시술을 한꺼번에 받았다. 그러나 수술 후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해 드레싱 과 감염치료 등을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면서 주입한 지방을 다시 빼냈지만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의료 과정도 환자 본인이 알 수 있는 사항 이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다고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했다.
그로 인해 환자 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만큼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판시, 의료기관의 과실 비율을 전체의 20%로 인정했다.

의료인의 책임 20%를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중앙대학교 흑석동 병원장의 시체감정촉탁 결과와 변론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법원에서 병원 내 감염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웠다. 감염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환자가 이를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판례3 / 잇따른 병원 내 감염 사건
문제는 최근 들어 병원 내 감염으로 인한 사건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동물병원도 안전하지는 않다. 모 반려인 카페에는 입원 기간 중 파보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이 된다, 고양이가 병원에서 링웜에 옮아온 것 같다는 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병원 내에서 감염이 됐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동물병원도 병원 내 감염 문제에 있어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해졌다.

전문가들은 감염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감염관리실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감염관련 예방 교육과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가 추후 감염관련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무엇보다도 감염 증상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 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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