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보는 수의료]병원 내 폭행문제 병원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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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로 보는 수의료]병원 내 폭행문제 병원이 책임
  • 안혜숙 기자
  • [ 134호] 승인 2018.08.22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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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내 폭행 문제가 증가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천안 충무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엔 전남 순천 성가롤로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가 응급의학과장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잇따른 의료진 폭행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주취자 폭행 시 처벌 감형 조항을 삭제하고, 응급의료 종사자 상해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주취 상태에서 의사를 폭행한 환자가 구속된 사례가 있는 만큼 의사 폭행에 대한 처벌은 갈수록 강화될 전망이다.

▶판례1◀ 병원 환자간 폭행
병원 내 폭행 사건은 환자들 간에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장시간 같은 공간에 있는 입원 환자 간의 시비나 싸움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동물병원에서도 대기실이나 훈련교실 등 공동의 장소에서 동물들 간에 상해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결론부터 말하면 입원 환자들끼리 발생한 폭행 사건은 그 책임이 병원에 있다. 병원이 숙식 제공부터 간호, 보호, 진료 등에 대한 포괄적인 책무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해 혈액투석 및 약물치료를 받던 A환자는 B환자가 술을 마시고 늦은 시간에 병실로 들어오자 시비가 붙었다. 그 과정에서 술을 마신 B환자가 신부전증인 A환자를  수차례 걸쳐 때리는 폭행을 했다. 폭행을 말린 의료진은 출혈이 생긴 A환자에 대해 지혈을 시행했으나 다음날부터 A환자에게 두통 및 턱 떨림 등의 이상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 뇌 CT 검사를 시행한 결과 A환자에게 대뇌반구 경질막밑출혈 소견을 발견해 종합병원으로 전원 했지만 결국 사망했다.

A환자 유가족은 입원 환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병원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고, 그 결과 법원은 유가족 3명에게 각각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제22단독(판사 기진석)은 “병원은 입원 환자에 대해 진료뿐만 아니라 숙식제공, 간호, 보호 등의 포괄적 책무를 진다”며 “1차 폭행 뒤 A환자를 다른 병실로 이동시키는 등의 추가 사고 방지조치를 하지 않은 병원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병원에서 입원환자의 안전까지 책임이 있다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판례2◀ 직원과 환자간 폭행
병원 내에서 직원이 환자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조현병이나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제압하기 위한 폭행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하는 것이 좋다.

C정신병원 관리과장인 김씨는 소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입원한 이모씨가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을 발견해 병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했으나 이씨가 저항하자, 요양보호사 황씨와 함께 이씨의 목을 손으로 누르고, 양쪽 팔을 뒤로 꺾어 팔과 다리를 잡아끌고 2층으로 이동한 후 격리조치 했다. 격리실에서 풀려난 이씨는 부당한 폭행을 당했다며 김씨와 황씨를 고소했다.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환자의 증상이 본인 또는 주변 사람에게 위험을 가할 가능성이 높고, 신체적 제한 외에 그 위험을 예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격리제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김씨와 황씨는 정신보건법에 따른 직무수행 과정에서 일어난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김준혁(형사7단독) 판사는 “당시 피해자의 증상이나 사건 경위를 봤을 때 피고인들이 위험했다고 볼 수 없었으며, 피고인들이 행사한 물리력의 방법이나 강도를 보면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정도가 아니었다”고 지적, 각각 100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정신 질환을 갖고 있는 환자의 폭행도 주변에 위협을 가할 정도가 아닌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동물 다툼 최소화 위한 격리 필요
법원은 병원 내 폭행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인식하고 있다. 환자의 의사 폭행에 대해서는 구속 사례까지 나왔을 정도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의사나 직원들의 환자 폭행도 마찬가지다. 정신질환을 가진 환자의 폭행도 상황에 따라 벌금 및 위자료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병원 내 폭행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동물병원에서도 사전에 동물들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대기실에서 발생한 동물간의 다툼도 병원 책임이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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