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동물병원도 마약류 관리 ‘비상’ 경찰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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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동물병원도 마약류 관리 ‘비상’ 경찰 수사 나서
  • 안혜숙 기자
  • [ 142호] 승인 2018.12.1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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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까지 타깃으로 떠올라…마약류 사용내역 보고 의무화로 관리 철저히 해야
 

A대학 동물병원의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프로포폴의 허술한 관리가 논란이 되고 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70~100배 정도 효과가 강한 마약성 진통제로 통증이 매우 심한 환자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진정제로 사용되는 프로포폴 역시 중독성이 강해 2010년부터 마약류로 관리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마약류 사용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18일부터 동물병원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사용내역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마약류는 구입부터 폐기까지 보고하도록 의무화 됐다.

만약 마약류를 0.5바이알을 사용해 0.5바이알이 남았다면 수의사가 남은 0.5 바이알은 버릴 수도 있고, 다른 치료에 사용할 수도 있다. 만약 0.5바이알을 재고로 남겼으면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에 사용 후 폐기량을 0으로 입력해야 한다. 0.5바이알을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는 만큼 0.5앰플은 재고로 남게 된다.

그러나 의혹을 받고 있는 A대학 동물병원은 정확한 사용량을 기록하지 않고, 사용한 앰플 수를 쓰도록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앰플 수만 기록하게 되면 사용하고 남은 양을 정확히 확인하거나 관리하기 어렵다. 사용량을 정확하게 기록하도록 돼 있는 마약류통합관리법에 위반될 수밖에 없다.
만약 사용한 앰플 수만 기록하도록 했다면 A대학병원은 대학동물병원의 첫 마약류 관리 위반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일부에서는 동물병원의 규모가 크지 않아 마약성 진통제의 양까지 관리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마약류 오남용으로 인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의료기관의 허술한 마약류 관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동물병원들까지도 그 관심의 중심에 서게 됐다.

최근 성심병원 소속 간호사가 프로포폴 투약 후 의식불명으로 사망한 사례 등 병의원의 마약 관련 사건이 계속해서 보도되고 있다.
프로포폴과 의료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한 제약사가 리베이트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의 마약범죄가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업무정지 및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물병원 마약류 취급자들의 주의가 어느 때 보다도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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