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검사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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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관리검사 안하면 300만원 과태료
  • 안혜숙 기자
  • [ 147호] 승인 2019.03.0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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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리 책임 강화…종사자 건강관리도 의무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관리자에 대한 안전관리책임 의무가 강화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사용금지 의무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동물병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운영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피폭선량 측정업체 4년마다 등록해야
입법예고된 의료법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의료인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신고와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에서 의료기관의 방사선 취급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그동안은 의료기관 종사자의 피폭 관리에 대한 규정만 있었으나 개정된 의료법에서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방사선 피폭선량 측정이 이뤄져야 하며, 그에 따른 건강진단 등 피폭관리도 받아야 한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취급하는 업체의 신고 규정도 강화됐다. 관련 업체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이를 등록하도록 했으며, 만약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업체는 4년마다 한번씩 허가 등록을 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처벌규정도 신설돼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 관리자를 선임 또는 관리하지 않거나 품질관리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폐업·휴업 시 관련 조치 확인해야
의료기관 폐업이나 휴업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 시도지사가 의료기관의 폐업과 휴업의 신고 수리, 시정 명령, 개설 허가 취소, 과징금 부과 및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기관이 폐업 또는 휴업 신고하려면  환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한 이후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수리해야 한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이나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의료기관에서 배출되는 세탁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그동안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는 자치구에 신고만 하면 됐지만, 개정된 의료법이 적용되면 신고 내용을 검토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가 가능하다.

세탁물 업체가 휴업 및 재개업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 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병원도 방사선 규정 강화
지난 해 동물병원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설치 및 운영신고 등이 포함된 수의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동물병원도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에 대한 관리 규정이 강화됐다.

동물병원 수의사와 스텝은 방사선 장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직종이다. 최근에는 CT나 MRI와 같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하는 동물병원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의료법에 준한 철저한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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