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의료장비 리스 시 판매업체 파산 위험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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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의료장비 리스 시 판매업체 파산 위험 고려
  • 안혜숙 기자
  • [ 155호] 승인 2019.07.0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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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가격에 대한 부담이 크다보니 직접 구매하는 것보다 빌려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임대 및 리스와 관련한 분쟁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리스와 관련한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법인 사업자도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해 그에 따른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리스는 현금이나 할부 구입에 비해 초기 자금에 대한 부담이 적어 많은 개원의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와 정수기 등을 임대하거나 리스하고 있다.
리스는 금융을 일으켜 리스사를 통해 렌트하는 금융리스와 리스 자산이 리스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는 운용리스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두 가지 모두 리스 회사나 리스 이용자의 중도 해지가 인정되지 않지 않으며, 리스료 체납 등의 채무불이행과 파산, 강제처분, 체납처분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해지권을 유보하는 약관 규정이 있다.


[판례 1]  장비업체 파산 시 중도해지 가능
중도 해지 규정이 없는 리스장비를 구매했으나 업체의 파산으로 수리를 받지 못하면 금융업체인 리스 회사에 지속적으로 리스료를 지불해야 할까?
제품을 제조한 장비회사와 금융을 일으키는 리스 회사가 다른 만큼 의료장비 리스 이용자라면 누구나 장비판매 업체의 파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금융리스는 약관상 중도해지가 불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장비회사의 파산 시 장비 A/S와 리스료를 걱정하는 건 당연하다.


법률 전문가에 따르면, 금융리스 사용자가 ‘리스한 물건을 계속 사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명문화 돼 있다. 리스 이용자가 ‘남은 리스료’ 또는 ‘리스물건 반환’ 중 하나만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만큼 리스 회사에 해지통고를 한 이후 잔여 리스료 지급을 정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면 된다. 잔여 리스료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A/S를 받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한 지출이 더 큰 만큼 물건을 반환하는 것이 좋다.


[판례 2]  리스 이용자의 파산
반대로 리스 이용자가 병원을 폐업할 경우 리스 장비는 거래를 통해 승계를 하거나 리스료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처럼 폐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리스료만 지속적으로 납부하면 폐업과 상관없이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반대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파산을 신청할 경우 리스 장비는 채권으로 분류된다. 미지급 리스 채무는 회생 담보권으로 분류되고, 감정평가액을 초과하는 리스료 채무는 회생채권으로 분류돼 변제를 하게 된다. 회생담보권은 100% 변제를 해야 하며, 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수입에 따라 변제율이 결정된다.
‘파산 시 리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는 주장과 ‘리스료의 부담은 지지 않지만 리스 물건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해지할 수 없다’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판례 3]  리스장비 반납 시 고장 수리 의무
만기가 된 리스 장비를 반납할 경우이용자는 수리 후 리스 장비를 반납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15년 A의료재단은 HPV(인유두종 바이러스)의 감염 검사에 사용되는 칩과 STD(성전염성질환)의 감염 검사에 사용되는 칩을 B의료업체에게 월 70만원을 지불하는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A의료재단이 계약한 만큼 칩을 구매하지 않자 B의료업체는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에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임대차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하면 임대차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채무자가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증명할 때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다.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임차인의 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지 않을 경우 반환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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