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약사계 수의사 진료영역 축소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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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넘은 약사계 수의사 진료영역 축소 위기
  • 박천호 기자
  • [ 17호] 승인 2014.08.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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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수의사처방제도. 도입 후 1년이 지났지만 수의계와 약사계의 마찰은 줄지 않고 있다. 오히려 약사계에서는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과 관련해 동물병원에 갈 수 없는 보호자들을 위해 긴급방역용으로 처방전 없이 보호자가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처방제 도입 후 오히려 ‘자가진료’ 더 늘어
수의계 “모든 동물의약품을 처방제 포함” Vs. 약사계 “처방전 없이 구입하도록 해야”

약사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가 대한민국 정보공개포탈에 서울지역에서 올해 1월부터 지난 8월 중순까지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 백신의 전자처방전 발행건수 결과를 요청했다.
그 결과 발급한 광견병 백신 처방전은 단 4건이라는 것. 아울러 황달과 신장질환, 발열 등을 일으키는 렙토스피라 백신은 단 한 건도 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약사계는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병원의 ‘진료·처방’과 ‘약국의 조제·투약’이 분리돼야 하지만 수의사처방제도가 수의사 독점제도로 변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동물병원협회 관계자는 “동물의료, 특히 전염병에 대해 지식이 없는 일부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인수공통전염병인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을 제대로 처치하지 않았을 경우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 전혀 모르고 하는 말이다. 병명이 같더라도 경우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한 매우 위협적인 질병”이라고 말했다.
광견병과 렙토스피라병은 주사를 통해 백신 투여가 가능하다. 하지만 처방전으로 보호자가 백신을 구입한 후 자신의 동물에 직접 주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대안은 ‘자가진료 철폐’
수의사처방제도 도입 후 자자진료가 확산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동물약국이 급증하면서 동물약국을 통한 자가진료가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한 수의사는 “보호자들 대부분이 주사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다. 때문에 약사에게 백신 접종을 부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많은 동물약국들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중점적으로 팔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대안은 자가진료 철폐다. 축산농가의 반대로 자가진료 전면 철폐는 쉽지 않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자가진료 철폐는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

동물약 오남용 사회적 문제로
현재 수의계는 모든 동물의약품을 수의사처방제에 포함시켜 동물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전까지는 누구나 동물의약품을 살 수 있었지만 동물의약품의 오남용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정부가 나서 일부 항생제와?백신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의약품은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살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다.
하지만 동물의약품의 오남용을 줄이기에는 완전하지 않은 제도라는 지적이다. 처방전이 필요한 동물의약품을 전체 동물의약품의 약 15%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의계는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동물약품의 종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모든 동물약품은 반드시 수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사용되도록 해 동물의약품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허주형(한국동물병원협회) 회장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 불법진료를 유발시키는 현행 수의사처방제의 전면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라며 “동물의 건강과 치료에 관련된 모든 동물의약품이 수의사처방제에 포함되도록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수의사처방제는 임상수의사의 진료영역과도 매우 밀접한 문제인 만큼 자가진료 철폐를 통해 올바른 수의사처방제도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은 수의계의 매우 중요한  과제다.
 

■수의사처방제란
- 수의사처방제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해 동물복지를 증진하고, 축산물의 안전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동물약품을 구매·사용토록 하는 제도다.
- 처방대상 약품으로 지정된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직접 진료한 수의사가 조제 및 투약하거나, 수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약품판매업소에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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