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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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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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호] 승인 2014.08.28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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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유리할까? 증여가 유리할까?

상속세 관련해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상속을 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상속을 받는 것이 유리한가’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과연 맞는 말일까? 답은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증여 또는 상속을 해야 절세할 수 있을까.

1. 사전증여재산이란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상속인이 아닌자에게는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말한다.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상속세는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이처럼 세법에서 사전증여재산을 규정하는 것은 상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속세와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다.

2. 사전증여재산을 이용하자
상속이 이루어지기 10년 이전부터 상속과 관련하여 계획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현재의 많은 자산가들이 다음세대에 대한 부의 이전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실제로 필자의 고객 중 한명은 자녀가 10세가 되던 때부터 상속과 관련한 준비를 하였다. 남들이 보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상속과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가 아마도 상속세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효율적인 상속을 위해서는 예상되는 상속개시일 10년 이전 또는 5년 이전에 증여를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사전증여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① 증여재산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부동산과 같이 추후에 그 시가가 상승할 것 같은 재산은 사전에 증여하는 것이 좋다. 증여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어도 증여 당시의 가액만이 합산되므로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가치상승분이 반영되지 아니한다. 이것만으로도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② 10년 이전, 5년 이전의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10년(상속인), 5년(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것은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지 않는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다. 사전에 증여를 하고 10년, 5년 뒤에 상속이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낮은 세율구간을 적용받으므로 이 또한 큰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추후 5년 이내에 상속이 이루어질 것을 예측한다면 며느리나 사위(상속인이 아닌자)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3. 사전증여는 ‘독’이 될 수도 있다
사전증여를 잘못하게 된다면 오히려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

① 상속재산이 적은 경우
간혹 상속재산이 10억 원이 안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증여를 행하는 고객이 있다. 물론 상속이 개시되기 전 자녀들에게 재산의 귀속을 명확화 시키기 위하여 증여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상속재산이 10억 미만인 경우 상속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취득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0’이지만,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증여한 재산만큼 증여세를 납부하게 된다. 상속만 있었다면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세금을 오히려 증여를 하였기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결과가 된다.

②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상속공제의 종합한도 산정 시 사전증여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상속가액(사전증여를 포함한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상속만 하는 경우가 세부담이 적을 수 있다. 이처럼 상속공제의 종합한도에 따라서 사전증여가 유리할 수도 불리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객관적 세부담을 계산 한 후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좋다.
증여를 할 때에는 미래에 발생할 상속을 감안하여야 한다. 미래에 발생할 상속재산을 감안하고, 증여 후 상속과 상속만을 행할 때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본 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여 증여하는 것만이 세부담을 최소화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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