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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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의료광고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 김지현 기자
  • [ 18호] 승인 2014.09.0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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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물병원 홍보를 위한 온라인 광고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갈수록 경쟁은 심해지고 다른 병원과의 차별화를 꾀하다 보니 광고 문구들은 점점 더 자극적이 되고 과대광고가 되고 있다.  
이미 의료계나 인의치과 쪽은 의료광고사전심의제를 도입해 과대·허위광고와 환자유인 광고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현재 수의계는 과대나 허위광고를 제재할 아무런 제도나 장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는 광고를 제재할 만큼 홍보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기 떄문인데, 최근에는 동물병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온라인 광고 경쟁까지 붙으면서 이제는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와 같은 제재 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제 막 홍보경쟁이 붙은 시작 단계인 만큼 추후 후유증을 대비해 미리 적정한 수준의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궁극적으로는 법적인 제재 장치를 만들 필요가 있다.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란 의료광고를 하기 전에 광고에 허위나 과장된 내용이 없는지 사전 심의를 거치는 제도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심의 업무를 위탁받아 8년째 시행하고 있다.
무분별한 의료광고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건전한 의료시장을 형성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인데 광고하기에 앞서 허위 과장된 내용을 거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료광고의 수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의과 측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의료광고사전심의 기준을 참고해 수의계내 자체적인 심의기구를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방법이다.
기본적인 의료광고 가이드를 살펴보면 최고 최초 최우수 등 최상급의 표현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증이나 부작용이 아예 없거나 가장 안전하다는 등의 확률적으로 0%나 100%의 의미도 사용할 수 없다.
즉 보호자가 동물병원을 선택하는데 있어 판단력을 흐리게 하는 광고 문구는 사용할 수 없다고 보면 된다.
의료광고심의 기준은 공정하면서도 객관성 있는 표준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동일한 출발선 상에서 자기병원만의 특색과 색깔을 제대로 홍보하고 보호자들 역시 올바른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병원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광고문구의 수위 조절이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아무런 제재가 없는 상태에서 정도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그것도 경쟁하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렵다. 
따라서 광고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과 함께 적어도 이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법적인 강제력이 있다면 더욱 좋다.
다행히 서울시수의사회가 수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수의계 환경 변화에 발 빠른 대처라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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