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⑤]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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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⑤]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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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1호] 승인 2014.10.0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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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주 15시간. 1년 이상 근무자 해당
 

퇴직급여제도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를 통칭한 것으로 근로자에게 퇴사 시 지급하여야 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격을 갖는 금품입니다. 이는 근로자 퇴직 후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제도로서 확립된 것이며, 이의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퇴직급부제도’는 국민연금제도와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 적용범위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인 이하의 영세사업장도 2010년 12월 1일부터 퇴직급여제도가 적용됐습니다.

퇴직금 지급대상자
①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 일용직근로자를 불문하며, 등기이사 등 결정권한이 있는 임원의 퇴직위로금은 임금이 아닌 민법상 보수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군복무기간,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등 사용자가 합의하지 않은 휴업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③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의무자
① 사업주?사업경영담당자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금품지급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는 지급의무자가 되며,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타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였다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용역회사의 사업주가 지급의무자가 됩니다.

② 퇴직 당시 사업주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의 사업주가 아닌 퇴직 당시의 사업주가 지급의무자가 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
계속근로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되며, 사용자의 귀책사유 및 업무수행 중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으로 인한 휴업기간, 산전후 휴가기간 등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 됩니다. 이는 평균임금 산정 시 금액의 저하를 막고자 하는 의도이며, 반대로 근로자 개인의 범죄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별다른 합의가 없다면 산정기간에 포함되어 집니다.

퇴직연금제도
퇴직금제도는 사용자에게는 일시금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근로자에게는 퇴직금 수급권보장이 미흡한 문제가 발생되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매월 또는 매년 퇴직연금사업을 하는 금융기관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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