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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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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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호] 승인 2014.10.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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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상속이 일어날 것을 대비한다면 ‘성년후견인 제도’를 알아두자

1. 성년후견인 제도란 무엇인가?
성년후견인 제도란 스스로 의사결정이나 사무처리를 할 능력이 없는 성년자에게 법률 지원을 돕는 제도를 말한다.
이전에는 금치산자,한정치산자 제도가 있었지만 2013년 7월 1일부터 이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인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성년후견인 제도에 따르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 및 검사 등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을 선임한다.
이렇게 선임된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후견인의 권한은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으며, 그 범위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뿐만 아니라 나아가 피후견인의 의료행위, 재활행위, 교육행위 등 신상관 관련한 대리권을 갖게 된다.
기존의 제도와 성년후견제도와의 차이점을 살펴 보자면 아래와 같다.

2. 성년후견인은 언제 선임하여 언제 활용하는 것일까?
첫째, 성년후견인의 후견 대상은 노령이거나 질병, 장애 등의 이유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이다. 그 중 대표적인 예는 치매노인일 것이다.
현재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치매 혹은 병 중인 피후견인의 재산권과 관련한 의사결정과 의료행위 등 신상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후견인이 대신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치매에 걸린 사람의 의사와 반하여 자녀들이 재산을 수취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치매 중병으로 정신적으로 행위가 자유롭지 아니한 경우 재산권보호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후견인이 재산보호 사무를 대리하는 것이다.
다만 재산권과 관련한 후견인의 사무대리 시에는 후견감독인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후견인의 업무수행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원에 후견인의 변경 청구가 가능하다.
두번째,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혹은 미성년자의 경우 부모가 사망 시를 예를 들어보자.
기존의 제도(금치산, 한정치산)에서는 부모가 사망 시에 자녀가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도 친척들이 해당 자녀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상속 받은 재산 전부를 강탈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법원에 성년후견인을 신청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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