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⑥]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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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⑥] 퇴직급여제도(퇴직금, 퇴직연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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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2호] 승인 2014.10.10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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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까다로워 졌다”

퇴직연금제도 종류 및 운영
퇴직연금제의 형태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으며,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①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며,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적립부담금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어서 급여지급이 안정적인 사업장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②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급여액은 근로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되는 제도로서, 기업 경영이 불안정하거나 자체적으로 연금제도를 설계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매년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 기업, 이직률이 높은 사업장에 적합한 모델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중소단위 사업장은 대부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시행하여 왔고, 일정요건만 갖추면 퇴직금중간정산제도가 인정되었으나 2010년 7월 26일부터 중간정산의 요건이 까다로워져 일정사유에 한하여 인정되어 집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운용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인 퇴직연금제도를 2022년까지(300인 이상은 2016년부터 도입, 10인 미만 사업장은 2022년까지 도입) 모든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며, 조만간 법제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에 대한 혜택 및 적용방안을 검토하는 등 퇴직급여제도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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