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⑯
상태바
[반기홍의 세무이야기] 알아두면 좋은 세법 풀이⑯
  • 개원
  • [ 23호] 승인 2014.10.16 14: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 시작할 때 개인이 유리할까? 법인이 유리할까?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고민을 하게 될 것이다. 자금, 사업 아이템, 직원 등등.. 사업을 준비하는 이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중 어느 것이 유리한 형태이냐 이다.

1. 소규모, 소자본 창업은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사업을 홀로 시작하였다면 개인사업자로 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투자자 없이 홀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비교적 절차가 간소한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한 불확실한 사업아이템과 소자본으로 창업한 경우에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인을 설립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들며, 상법상 여러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2. 사업 규모가 크거나 여러 사람이 투자하여 사업을 한다면 법인으로 시작하자
새로이 시작하는 사업의 규모가 크거나 공동 투자자가 있다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하는 것이 좋다.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주주를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을 주주와는 별다른 인격체로 보며, 배당 등의 형태로만 인출이 가능하다. 이는 법인의 자산 및 자금 등을 주주 임의로 운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공동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법인 사업체를 개인사업체 보다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한 비교를 보자면 표와 같다.

3. 개인으로 설립하였다가 일정매출 이상이면 법인으로 전환하자
개인사업자로 사업체를 설립하였다가 매출이 많아진다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다. 그 이유는 법인 세율이 10~20%의 누진세율로 소득세의 6~38%의 세율보다 낮기 때문이다. 또한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며, 투자를 위한 자금모집의 가능성이 보다 수월해진다.

4. 포괄적 양수도를 이용해 법인으로 전환하자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란 사업의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개인사업자가 자신이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을 설립하여 해당법인에 양도하는 것이다.
새로이 설립하는 법인으로부터 사업의 포괄적 양도 대가로 현금이나 주식을 받게 되며, 이때 영업권이 인정된다면 사업을 그냥 양도하는 것보다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부산수의컨퍼런스’ 후원 설명회 4월 18일(목) 오후 5시 리베라호텔
  • 제일메디칼 ‘제3회 뼈기형 교정법' 핸즈온 코스 5월 19일(일)
  • 동물병원 특화진료 ‘전문센터’ 설립 경쟁
  • [연자 인터뷰 ㉟] 김하정(전남대 수의내과학) 교수
  • [클리닉 탐방] VIP동물의료센터 동대문점
  • 현창백 박사, V-ACADEMY ‘심장학 세미나’서 심근증 다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