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⑦] 사업주 위한 고용지원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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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희 노무사의 노무컨설팅 ⑦] 사업주 위한 고용지원제도(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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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3호] 승인 2014.10.1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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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 및 고용촉진지원사업 이용하라”
 

경기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높은 실업률과 신규채용 규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근로자 고용보장이 취약해지고 있으며, 사업주의 경영부담은 높아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근로자의 고용안정 보장과 기업의 합리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각종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사업주 지원제도(고용안정사업)
기업지원으로 실업을 예방하고, 실직자 채용 시 지원금을 지급하여 근로자를 실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고용보험 사업으로 고용창출사업, 고용촉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 고용창출사업
① 일자리함께하기지원: 기업이 일자리순환제, 교대제, 실근로시간단축제 도입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제도 도입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가 제도 도입 월 직전 6개월간 월평균 근로자수 초과), 제도 도입 후 6개월 경과 시 증가인원 1인당 360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 시 360만원 지원.
② 고용환경개선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고용환경을 개선(기숙사, 식당, 휴게시설 등 마련)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수가 증가하는 경우,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50%(5천만원 한도)와 증가인원 1인당 120만원(최대 30명 한도)을 합산한 금액 지원.
③ 시간제일자리창출지원: 사업주가 사업수행에 필요한 직무 분할,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제직무 개발 등으로 새로 만든 일자리에 실업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 새로 고용된 시간제 근로자 1인당 임금의 50%(월 40만원 한도)를 6개월 경과 시마다 지원.
④ 전문인력채용지원: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가 실업 상태인 전문인력을 고용하거나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사용하는 경우, 고용 후 6개월 경과 시 1인당 432만원, 이후 추가 6개월 경과 시 648만원 지급(임금의 75% 한도). 동일사업주에 대하여 누적하여 3명 한도 지원.

나. 고용촉진사업
① 임금피크제지원: 정년을 기점으로 계속고용, 재고용 등으로 인하여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의 급여 일부를 지원(정년연장형, 재고용형, 근로시간단축형)
② 육아휴직지원금: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동안 1인당 월 20만원 지원.
③ 육아휴직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고,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경우, 육아휴직(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 동안 1인당 월 60만원(대규모기업 20만원) 지원.
④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정년을 폐지하거나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폐지 또는 연장으로 재고용 한 경우,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1년 동안 지원(정년연장지원금)/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 도래 후 계속고용 또는 정년퇴직 후 3월 이내 재고용 한 경우, 재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간 지원(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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