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동업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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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변호사의 법률칼럼] 동업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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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호] 승인 2014.11.06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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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항구성 정도에 따라 계약방법 달리해야
 

동물병원 등을 개원할 경우 단독 개원이 부담스럽거나 마음에 맞는 파트너와 협업을 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 동업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있다.
또는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 필요에 따라 동업자를 영입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럴 때 동업자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하는데, 동업을 시작할 때에는 서로 상대방을 신뢰하고 마음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가족 간에도 불화가 생기듯이 막상 서로 같이 지내다보면 사소한 일로 의견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감정상의 불화를 넘어서 재산상의 분쟁으로 돌입하면 결국 소송 등 법적인 해결방법을 찾을 수밖에 없다. 

법적 분쟁 시 절대적 기준
동업관계로 법적 분쟁에 돌입하였을 경우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이 동업계약서이므로 동업계약서는 법률전문가의 검토를 통하여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동업관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지에 따라 동업관계의 형태, 동업 재산의 소유형태, 각자 출연의 정도와 방법, 업무의 분장, 수익의 분배와 손해의 분담, 동업계약의 해지사유나 해지의 효과와 동업체 청산의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달라지므로 큰 틀에서부터 세세한 부분으로 확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시적 관계 시 개별 규정 필수
그런데 동업관계를 구상할 경우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이 동업관계의 긴밀성이나 항구성의 정도이다.
만약 동업자간 끈끈하고 항구적인 동업관계를 원할 경우, 동업관계의 형태는 공동법인설립관계나 투자계약관계보다는 민법상 조합관계로, 동업재산은 동업자가 공유하는 방식보다는 합유하는 방식으로, 동업조합의 해산은 동업계약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는 방식으로 정하고, 탈퇴사유도 엄격하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 동업관계를 느슨하고 한시적인 관계로 구상할 경우에는 민법상 조합규정을 따르는 것보다는 동업재산의 소유방식이나 동업계약의 해지사유, 해지 시 재산의 청산방식을 일일이 규정하여 여러 가지 계약의 성질을 가진 일종의 혼합계약으로 내용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민법상 조합계약은 동업체의 존속을 다소 강력하게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지사유 반드시 정해야
이러한 경우 동업재산은 동업자들이 공유하거나 분할하여 보유하는 방식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며, 동업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하고, 당사자 일방의 의사로 자유롭게 동업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해지권 발생 사유를 넓게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동업관계는 맺을 때보다 해소할 때 그 성격에 따라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동업계약의 해지사유를 따로 정하지 않아 민법상 조합계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업관계의 해소를 원하는 입장에서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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