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시스템 입력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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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시스템 입력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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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71호] 승인 2020.03.0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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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서수회·경수회, EVET 입력 거부 선언
회원들 과도한 규제 불만 폭주

“약사법 특례조항 폐지 및 원내처방 예외규정 복원하라”

지난 2월 28일부터 시행된 ‘수의사전자처방전제 시스템(EVET)’ 기록 의무화와 관련해 대한수의사회를 비롯한 서울시수의사회와 경기도수의사회가 각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수회 “시행령 재개정 및 의무기록 삭제하라”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 허주형 회장은 “원내처방인 경우 처방제의 기록이 아니라 진료프로그램 기록으로 한정해야 마땅하다. 여러 번의 기록은 행정업무의 가중만을 초래하는 만큼 금번 시행되는 수의사법 개정안은 불합리한 법 개정임이 명백한다”면서 회원들의 행동 수칙을 제안했다.

첫째, 대한민국 내 모든 동물병원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의 진료입력 방식을 고수한다.
둘째, 새 집행부에서 관계부처와 업무협의를 다시 하여 시행령의 재개정 및 하위법령 제정 시 의무기록의 삭제 등을 요구한다.
셋째, 만약 관계부처에서 단 한 건이라도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 강행을 시도할 경우, 1차적으로 EVET의 탈퇴와 함께 과태료 부과한 시, 군, 구청장 등에 대한 낙선운동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여 순차적인 강경투쟁을 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허주형 회장은 “일선 동물병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모든 비용은 대수회에서 지불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수회 “역차별 법 개정 강력히 맞설 것”
서울시수의사회(회장 최영민, 이하 서수회)도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수회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묻고 싶다. 반려동물이 안전하게 관리돼야 할 축산물인가? 반려동물에서의 의약품 오남용이 동물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하면서 “우리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수의사 전자처방전 발급 제도를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농식품부의 정책방향과는 전혀 무관한 반려동물 병원의 원내 처방 예외규정 만큼은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서수회 상임이사회는 모든 회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하나. 반려동물에 있어 의약품 오남용 문제해결을 위해 약사법 특례조항부터 폐지돼야 한다.
하나.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들은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될 때까지 처방시스템 입력을 전면 거부한다.
하나. 농식품부와 중앙회는 종전의 동물병원 원내처방 예외규정이 삭제된 이유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하나. 우리는 반려동물 임상수의사를 무시하고 역차별하는 법 개정에 언제라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경수회 “수의사처방제 결연하게 거부한다”
경기도수의사회(이하 경수회)는 수의사 처방제 철회를 요구하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성식 회장은 “수의사 처방제는 입법취지에 반해 국민보건에 커다란 위협으로 작용하는 약사법 예외조항이라는 맹점은 그대로 놓아둔 채 수의사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의사에 반하는 수의사처방제의 철회를 요구한다”며 항목별로 문제점을 제기했다.

1. 약사법 예외조항에 따른 무절제한 약품판매
2. 불합리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비용부담
3. 처방내역 공개 여부
4. 개인정보 취약
5. 반려동물의 경우 도입취지가 맞지 않는다
6. 산업동물 임상의 경우 전자처방전 발행이 의무화가 될 경우 이 법을 지킬 여력이 없다
7. 약품의 사용량 모니터링은 약품의 제조나 유통과정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경수회는 “약사법 예외조항이라는 불합리한 위협요인을 정비한 연후에야 처방제의 입법취지가 성립된다”며 “전무가로서 진료 건당 전자처방제 기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추산하여 해당 적정 비용을 누구에게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불필요한 수의사의 업무를 가중시켜 진료비를 상승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동물의 경우 약물 남용이 food-chain을 통해 사람에게 위해가 될 수 있지만, 반려동물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 내성과 관련되는 일부 약물을 제외하고는 반려동물 질환으로 사용하는 동물약을 정부가 관리할 필요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회원들은 이미 법이 시행된 시점에서 수의사회의 뒤늦은 대응에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강경대응 방침이 어떤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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