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침해 규제 강화로 특허소송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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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특허침해 규제 강화로 특허소송 증가
  • 안혜숙 기자
  • [ 185호] 승인 2020.10.12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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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실시한 투표에서 반려동물을 위한 최고의 발명품으로 ‘건강 진단키트’가 선정됐다. 뒤를 이어 배변처리통, 공기청정기, 운동로봇 순으로 선정됐다. 

반려동물 관련 제품이나 의료기기의 특허가 매년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반려시장에서도 특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동시에 특허로 인한 소송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판례 1   공동특허 발명 기여도 중요
누군가가 먼저 발명을 했어도 특허 출원을 하지 않으면 발명자는 그 권한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한 한 사람 이상이 개발해 공동 특허를 받은 경우에는 발명 기여도가 중요하다. 

특허 소송이 많은 미국에서도 이는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 한 반려인이 수술 후 뒷발 발목을 이용해 걷는 강아지를 치료하기 위해 수의사를 찾아갔다. 수의사의 제안에 따라 런닝머신을 이용한 재활치료와 시중에 판매되는 다리 교정기를 이용한 치료를 했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그러자 반려인은 수의사에게 교정기가 발가락과 연결돼 있으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제안했고, 수의사는 8자 모양의 끈을 발가락과 발목에 동시에 걸 수 있는 형태가 치료에 효과적일 것 같다고 의견을 내 양측은 8자 형태의 교정기를 공동 발명자로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반려인이 공동 특허를 취소하고 다시 단독 특허로 변경하려 하자 법원은 반려인의 단독 특허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의사의 발명 기여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미국연방순회항소법원은 “단독 특허자가 되기 위해서는 발명의 착상이나 발명의 구체화에 중요한 기여를 해야 하며, 기여의 정도가 질적으로 크고, 이미 알려진 기술을 설명하는 것 이상이어야 한다”며 “발명의 핵심인 숫자 8모양의 끈이 수의사에 의해 제안된 것이므로 공동 발명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판례 2   특허소송 증가로 제네릭 감소
최근에는 약물과 관련한 특허 소송도 많아지고 있다. CJ제일제당과 한미약품의 비아그라 특허 소송, 한국미생물연구소와 바이엘의 동물약품 특허 소송 등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 소송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9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시행되면서 특허권 침해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 않은 범위에서 배상액을 인정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특허 침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만큼 특허 관련 소송은 앞으로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특허 소송 증가로 제네릭 개발과 수입은 감소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신약의 특허 기간이 종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앞 다퉈 제네릭을 출시하는 제약회사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성분뿐만 아니라 포장과 제형 등도 특허가 걸려 있는 의약품이 늘면서 제네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동물용 심장사상충 예방약이 대표적인 사례다. 한국조에티스가 수입하고 있는 ‘레볼루션’은 2014년 1월 물질 특허가 만료돼 제네릭을 준비하고 있는 제약사가 다수 있었다. 그러나 원료 추출방식과 제조법, 제형 등의 특허가 남아 있어 몇 년이 지나서야 제네릭 제품이 국내에 출시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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