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병원 ‘명예훼손’ 패소 사례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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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명예훼손’ 패소 사례 늘어
  • 안혜숙 기자
  • [ 192호] 승인 2021.01.2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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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례하고 저속한 표현만으론 성립 안 돼
사회상규 위배 여부로 판가름

최근 블로그나 카페 등에 올린 동물병원에 대한 후기 글로 인해 피해를 본 동물병원의 명예훼손 및 모욕죄 고소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이버 상에 동물병원을 모욕하는 글을 올린데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피고인은 C동물병원에서 2017년 7월에 슬개골 수술을 했으나 방광염과 결석 등 다른 질병이 생긴 것을 확인하고 수술 집도의와 말다툼을 벌였다. 

그 후 자신의 블로그에 ‘C동물병원은 기본적인 케어가 안 되는 곳’, ‘엄청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수의사 아닌가요?’, ‘애 인질 삼아 갑질이나 하고’ 등의 글을 게시하자 해당 수의사는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이에 원심은 피고인의 블로그가 하루 방문자가 5,000명에서 7,000명에 달하는 준 상업용 블로그인 점, C동물병원을 검색용 태그로 기재하는 등의 이유로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서울북부지법은 게시글을 작성 게시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시 사실에 적시된 표현 전부를 모욕적 표현으로 보더라도 게시글 전체 분량에서 이 부분이 10%를 넘지 않는다”며 “해당 블로그가 다소 영리성을 띠고 있으며, 일일 방문자수가 많고, 사건 게시글이 비교적 쉽게 검색, 노출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해당 글이 사회상규에 위반된다고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모욕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나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경멸적 표현 행위가 있어야 한다.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모욕죄가 성립된다. 

단순히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만으로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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