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비급여 가격 공개 다음은 동물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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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비급여 가격 공개 다음은 동물병원?
  • 안혜숙 기자
  • [ 192호] 승인 2021.02.0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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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과 수가 공개 의원급 확대
동물병원 가격고지제 영향 미칠듯

올해부터 비급여 가격 공개를 의원급까지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대상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해야 하는 사전설명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건복지부가 구랍 31일 의료법 일부를 고시함에 따라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진료 빈도가 높고 환자들의 설명 요구가 높은 564개 항목에 대해 우선적으로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무너지는 비급여 진료 수가
비급여 가격 공개 대상 확대에 따라 이제는 의원급에서도 의료기관 내에 책자나 인쇄물 등의 형태로 비급여 가격 정보를 비치, 게시해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찾기 쉬운 곳에 고지해야 하며, 온라인 배너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고지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 

이에 소규모 1인 병원이 대부분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강경한 대응 입장을 밝히고 있다.

비급여 수가에는 사용되는 재료와 장비, 의사의 테크닉 등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각 의료기관의 무형 수가를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진료비만 공개될 경우 환자는 가격으로 의료기관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질 것이다.  

비급여 진료의 대부분이 피부와 미용 분야 등의 진료라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피부과, 성형외과, 안과 등 대표적인 비급여 의료기관은 의원급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대형병원에 비해 마케팅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의원급들의 비급여 공개는 결국 의원급 의료기관들 간의 가격 경쟁으로만 가중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 초읽기?  
이처럼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가격 공개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개도 초읽기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개별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공시하는 표준진료제 도입을 위한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동물 진료비 관련 법안들의 국회 발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올 해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모 업체의 동물병원 가격비교 사이트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암 검진 평균 비용은 12만3,400원, 내시경 검사는 15만1,300원으로 등록돼 있다. 

또 다른 소셜 네트워크에서는 암 검진 비용을 55만원으로 공개해 놓았다. 반려견 내시경 비용도 단순 위내시경은 50만원, 이물질 제거를 포함하면 60만원이었다. 업체들마다 진료비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암 검진 비용이 단순히 혈액 검사만을 하는 것인지, 방사선장비를 이용해 검진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히 비용만을 공개하게 되면 보호자들은 저렴한 동물병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의과에서는 비급여 진료과목이 많은 의원급들의 반발이 크지만 동물병원은 모든 항목이 비급여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에서 동물병원의 진료비 가격고지제를 시행한다는 것은 동물병원간의 가격경쟁을 가중시켜 평균 가격을 하락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의과의 의원급 비급여 가격 공개 의무화가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의료계 사태를 계속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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