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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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헌법재판소 “사실 적시해도 명예훼손”
  • 안혜숙 기자
  • [ 195호] 승인 2021.03.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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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와 보호자 간 명예훼손 관련 의료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최근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형법 307조 제 1항’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소는 보호자와 동물병원간 명예훼손과 관련된 헌법소원이었던 만큼 수의계도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놓을지 주목해 왔다.

해당 사건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동물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하고 실명 위기까지 겪었다며 온라인에 글을 올리려 했다. 

그러나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해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형법 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법 310조에서는 적시된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어디까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 적시인지도 관심사였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손해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절차에 따르지 않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가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것은 사적 제재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인의 약점과 허물을 공연히 적시하는 건 표현의 자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로 인해 개인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더군다나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온라인에 노출시켜 수의사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명예훼손죄로 처벌이 가능하다. 

헌재는 “만약 사실 표현을 모두 인정하면 개인이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가정사 등 숨기고 싶은 개인의 비밀이 침해 가능하다”며 형법 307조 1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표현의 자유보다 개인의 약점이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번 헌재의 합헌 결정은 보호자와 수의사 간의 명예훼손 문제뿐만 아니라 일반 명예훼손 관련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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