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로 본 수의계] ‘동물 카페’의 불편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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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로 본 수의계] ‘동물 카페’의 불편한 진실
  • 강수지 기자
  • [ 240호] 승인 2023.01.1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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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서울에 위치한 한 동물 카페의 추악한 실체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총 11개 종, 70여 마리의 동물을 키우던 해당 카페의 운영자는 일부 개들이 서로를 공격하며 물어뜯어 죽이는 이상 행동을 보이자 싸우던 개들 중 한 마리를 발로 차고, 둔기로 10여 차례 내리쳐 결국 죽음에 이르게 했다.

그는 동물 학대를 반복적으로 일삼았을 뿐만 아니라 3개월령의 어린 타조, 꽃사슴 등 아픈 동물을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관리 소홀 문제도 제기됐다.

이로 인해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약 10마리 이상의 동물들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제작진과 함께 방문해 운영자의 입장을 묻자 “학대가 아닌 다른 개들과 합세해 힘이 약한 개와 너구리를 물어 죽인 것에 대한 처벌을 내린 것”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개들이 다른 동물을 물어 죽이는 현상에 대해 이혜원 수의사는 “무리 지어 생활하는 동물들은 동종을 그렇게 쉽게 죽이지 않는다. 그런 이상 행동이 나오게끔 한 다양한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분노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수차례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동물 카페 관리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동물 카페는 2017년 35개에서 2019년 64개로 2년 만에 약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취급하는 동물도 개. 고양이 등에서 북극여우, 라쿤, 코아티 등 다양해졌다. 

그러나 동물전시업의 일종임에도 동물의 습성이나 서식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어 동물 학대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동물 카페는 동물을 10종, 50개체 이상 보유하고 전시할 경우 동물원수족관법에 따라 동물원으로 등록 후 운영해야 하는데, 해당 카페는 미등록 동물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미등록 동물원을 이유로 서울시의 7차례 고발에도 불구하고 벌금만 물고 불법 영업을 지속해온 것인데, 이런 행태는 동물원 등록 시 지자체의 관리를 받게 돼 운영이 까다로워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불법 동물 카페가 성업하는 데에는 정부의 솜방망이식 처벌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무등록 영업이 적발돼도 몇십만 원에 불과한 벌금보다 영업이익이 훨씬 크다보니 벌금만 내면서 불법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미등록 동물원 형태를 지속하는 게 오히려 편한 구조인 셈이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가 영업정지 또는 폐쇄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동물관련법을 위반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엄격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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