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7)] 1종 근린생활시설 개원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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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77)] 1종 근린생활시설 개원 시 주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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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68호] 승인 2024.03.2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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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미만 동물병원만 1종 개원 가능”

2023년 9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법 개정으로 동물병원도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의 개원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모든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원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건축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가능한 것은 아니고, 면적에 따라 약간의 차등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다.


1.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개념
상가에 대해 건축물대장을 조회하면 건축법상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즉, 용도에 따라 건물의 쓰임새가 다르며, 법에서 정한 내용이 다르게 적용을 받기도 한다. 

특히 상가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지는데,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1종 근린생활시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필수적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지 않는 시설

원래 동물병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지 않은 업종으로 보아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개원이 가능했다. 하지만 반려동물시장이 커지자 동물병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시설로 분류되면서 지난해 9월 12일부터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원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이로 인해 동물병원 입지가 한층 더 확대되고, 개원 장소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2. 1종 근린생활시설 개원 허용 기준
그럼 앞으로 모든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원이 될까? 아쉽게도 모든 동물병원이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적에 따라 허용되는 동물병원이 나누어진다.

건축법상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원이 허용되는 동물병원은 면적이 300㎡ 미만이어야 한다. 이는 곧 300㎡ 이상인 경우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 개원할 수 없다는 것으로 대형동물병원이나 24시 동물병원은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개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개원이나 확장 이전으로 이사 등을 고려하는 원장님들 대부분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원이 다 허용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아마 많은 언론 매체나 협회에서 면적에 따른 구분없이 1종 근린생활시설 허용에만 초점을 맞춰 강조하다보니 오해를 샀던 것 같다.

개원을 하는 경우 대부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끝낸 후에 세무 상담을 시작하는데, 중개사나 건물주는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개원이 허용되는 기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개원 후 낭패를 볼 수도 있어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이 정리된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서 동물병원 허용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

관리업 등을 위한 시설로 면적이 300㎡ 미만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동물병원 허용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및 동물위탁

관리업 등을 위한 시설로 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

위 표는 건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으로 300㎡, 즉 91평 정도까지만 1종에서 개원이 가능하고, 이를 제외한 동물병원은 모두 2종 근린생활시설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1종 근린생활시설에 동물병원 개원이가능한 법 개정이 마침내 지난해 9월에 허용되었지만, 아직 면적 제한이 있는 만큼 개원을 앞둔 원장님들은 꼭 살펴볼 것을 권한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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