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동물병원을 개원할 때는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거나 초기 투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작게 시작하기 마련이다. 그러다가 점차 성장해 가며 확장 이전을 고려하거나 더 좋은 입지로 이사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기존 동물병원에서 새로운 곳으로 이전을 할 경우 원상복구 및 새로운 곳의 인테리어 등 지출비의 경비처리 방법에 관해 이야기하려고 한다.
1. 기존 동물병원 철거 통한 원상복구
원래 동물병원을 개원할 때는 인테리어, 간판, 냉난방기를 새롭게 하고 들어간다. 병원을 확장하기 위해 이전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들였던 구축물에 대해서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는 것이 관례이다. 이 때 원상복구 비용도 경비처리가 되는지 가끔 문의하는데, 당연히 사업 관련성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물론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이에 대한 계약서 등을 잘 작성하는 것이 경비처리의 근거가 되니 잊지 말아야 한다.
2. 기존 인테리어 등 남은 금액 비용처리
위와 같이 인테리어 등을 한번 지출하면 금액은 1억 원 이상 발생한다. 해당 인테리어, 냉난방기는 지출할 때 한 번에 경비처리 하지 않고, 4~5년에 걸쳐 감가상각을 통해 경비로 대체한다.
다만 감가상각비를 다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장 이전을 하는 경우 남아 있는 감가상각비 경비를 포기해야 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원래 2020년 이전에는 확장 이전을 하면서 남아 있는 인테리어 등 감가상각비는 경비처리를 받지 못하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2020년 이후부터는 개정이 되어 기존 동물병원의 인테리어, 간판 등에 대한 남은 금액을 경비로 대체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몇 가지 전제조건을 실행해야만 가능하다.
우선 해당 건물의 원상복구를 위한 철거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즉, 원상복구를 위해 철거업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하며, 계약서 작성과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 조건이다.
결국 원래 내가 지출했던 인테리어 등의 경비를 전부 다 받기 위해서는 마지막 철거도 내가 직접 지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전제조건까지 갖추고 확장 이전을 한다면 남아 있는 인테리어, 간판, 냉난방기가 또 몇 년에 걸쳐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폐기처분으로 인해 그 해 연도에 바로 전부 다 경비처리가 된다.
그래서 확장 이전하는 연도에는 기존 자산들의 폐기처분으로 인한 경비, 철거비용으로 인해 경비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3. 확장 이전한 곳의 자산 감가상각 처리
새로 이전한 곳에서도 인테리어, 간판, 냉난방기, 의료기기 등 다시 고정자산 지출이 많아지므로 이에 대해서도 다시 정리가 필요하다.
감가상각 처리는 거의 유일하게 사업자가 경비처리 시기와 기간, 그리고 상각방법을 정할 수 있는 경비이기 때문에 다시 지출한 고정자산을 일시로 바로 크게 처리하기보다는 잘 나눠 경비처리 해야 한다.
동물병원 확장 이전 절차 등을 상담할 때는 행정적인 내용보다는 경비처리 방법과 절세를 위한 시기 조절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즉, 확장 이전하는 연도는 철거비용과 남아 있는 기존의 감가상각비가 폐기처분손실로 경비처리가 되게 해야 하며, 새로운 자산들을 바로 경비 처리하면 추후 감가상각비 활용을 못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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