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약사 소분조제 불법” Vs. “약사법상 소분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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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약사 소분조제 불법” Vs. “약사법상 소분조제 가능”
  • 김지현 기자
  • [ 211호] 승인 2021.11.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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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이 지난 10월말부터 11월초까지 동물약국과 동물용의약품 도매상 및 수의사법에 따라 신고된 동물병원 등 동물용의약품 판매 업체 90여 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소분 조제 행위에 대한 불법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특사경은 오산의 A동물약국의 동물용 항생제와 가루약의 소분 판매를 적발하고 단속에 나섰다. 

특사경은 법적 규정에 따라 동물약국에서의 동물용의약품 개봉 판매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것인데, 약국 측은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조제가 가능한 만큼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약사는 동물용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이나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약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따라 조제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약사회는 단순한 개봉판매가 아닌 소분으로 동물약을 조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동물약국의 동물용의약품 소분조제 판매 문제는 특사경 단속 중 경기도 관내 약국 점검에서 발생했지만, 이번 단속이 전국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만큼 약사회는 동물약국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며 법률 지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적으로 동물약국에서 동물용의약품의 소분 조제 판매는 불가하지만, 약사법 시행규칙 등 법에 대한 해석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오산 A동물약국의 단속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특사경의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동물용의약품 판매 행위 △의약품 포장용기 개봉판매 △사용기한이 지난 동물용의약품 진열·판매행위 △무자격자의 동물용의약품 판매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일부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들은 무분별한 약국 판매를 제지하고, 동물병원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벌크 타입 포장으로 출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약사는 법적으로 개봉판매를 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약사들이 동물약국의 확대를 통해 동물용의약품 시장까지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번 단속 결과는 향후 동물약국에서 동물약 소분조제의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수의계도 타당한 근거 마련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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