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제·호르몬제 주사제만 처방대상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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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제·호르몬제 주사제만 처방대상 포함
  • 안혜숙 기자
  • [ 188호] 승인 2020.11.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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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는 형태 관리 사각지대 우려

모든 ‘동물용 마취제 및 호르몬제’ 처방 대상

개 4종 혼합백신과 고양이백신, 심장사상충 약 등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이 당초 행정예고안 그대로 수정 없이 개정됐다.

정부가 모든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를 2021년 11월 21일부터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했다. 

심장사상충제를 포함한 전문지식이 필요한 동물용의약품은 마취제와 호르몬제와 동일하게 1년 이후 처방대상으로 시행되며, 일부 반려견, 반려묘 생백신과 소, 돼지 생바이러스 제제는 그보다 1년 더 늦은 2022년 11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11월 12일 고시했다. 
 

 

동물약국서 주사제 판매 불가
이번 고시에 따라 내년 11월 12일부터 모든 동물용 마취제와 호르몬제가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새로운 동물용 마취제나 호르몬제가 출시되면 자동적으로 수의사 처방 대상으로 지정된다. 

동물약국 개설자가 동물용의약품 중 주사용 항생물질 제제와 생물학적 제형을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가 불가하도록 규정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다만 주사제가 아닌 바르는 형태의 동물용 마취제나 호르몬제는 처방 없이 판매가 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모든 항생제에 대해 유예기간 2년을 둔 것은 항생제를 제대로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의문이 간다. 

현재 항생제 사료는 금지됐지만 치료 목적의 항생제 사용은 가능하다. 수의사의 처방 약물에서 제외된 항생제를 구매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항생제의 20%가 처방전 없이 동물약국에서 구입해 농장에서 사용되고 있다. 

가축의 항생제 사용은 국민들의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동물용 항생제 관리가 시급한 데도 정부가 경제적인 문제로 유예기간을 2년씩이나 둔 것은 국민들의 건강을 뒤로 미룬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행정예고안 그대로 개정 환영
대한수의사회(이하 대수회)는 “8월 고시가 늦춰지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행정예고안 그대로 수정 없이 개정된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초 행정예고안보다 개정 내용의 시행이 늦어진 점은 아쉽다. 개정안의 항생제 오남용 위험성과 내성 가능성 등을 높일 수 있는 미비점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정 단체의 반대 움직임에 대해서도 “경제적 이익이나 편의가 국민과 동물의 건강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했다. 

약사회 측은 이번 처방대상 확대에 다시 한 번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는 “예방목적의 백신은 물론 구충제까지 수의사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예방접종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매우 심각하며, 강제로 동물병원에서만 접종해야 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동물약국에서 주로 판매되는 반려견 4종 백신과 고양이 백신, 심장사상충제인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가 수의사 처방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약사들의 저항은 거셀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고시에 대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시행까지 아직 1~2년을 남긴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대해 수의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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