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인체용의약품’ 두고 여론전 나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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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인체용의약품’ 두고 여론전 나서나
  • 안혜숙 기자
  • [ 194호] 승인 2021.02.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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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합리적 사용 사례 고발할 것”
수의사는 처방만 하고 동물약 판매하겠다?

동물병원 사용 ‘인체용 의약품’ 싸움 시작되나

대한약사회가 “동물병원에서 인체용 의약품의 비합리적 사용 사례를 모니터링 해 고발 조치 하겠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 이하 약사회)가 이제는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 사용에까지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약사회는 반려동물 보호자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동물병원의 인체용 의약품의 비합리적 사용을 파악해 고발조치 하겠다고 나섰다. 
동물병원이 허가 외로 사용할 수 있는 인체용 전문의약품과 관련해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도매상 구매 약사법상 불법
현재 반려동물에 사용하는 인체용 의약품은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약품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그만큼 약사회가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사용에 주목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의사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약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불만은 동물병원의 인체용 전문의약품 유통 경로다. 
약사회가 가장 많이 언급하는 비합리적 사용 사례가 바로 동물약품 도매상을 통해 인체용 의약품을 구매하는 경우다. 

유통구조 상 도매상을 통해 구입할 경우 30% 정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약사법에 따라 동물용 의약품 도매상은 인체용 의약품을 동물병원에 직접 판매하지 못한다. 때문에 수의사들은 높은 가격을 주고 약국에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구입할 수밖에 없다.
 

마약류 체계적 관리도 필요
동물병원에서 사용하는 마약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요구된다.
수의사는 ‘마약류 취급을 허가 받은 도매상’에게 마약류를 구매할 수 있고, 마약류의 구매와 사용 등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을 통해 보고하고 있다. 

동물병원의 마약류는 인체용으로 제조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동물에 맞게 소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 일부 마약류를 사용한 후에 폐기 처분하고 이를 보고하지 않아 적발된 사례가 있으며, 마약류의 구입이나 사용 시 제조번호 등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아 일부 동물병원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수의사는 처방만 하라?  
약사법 제85조 제4항은 동물의 진료를 목적으로 동물병원 개설자(수의사)가 약국으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약회사 입장에서 다양한 동물 종에 따른 소량의 동물의약품을 별도로 생산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부담이다. 그렇다보니 동물 전용 의약품의 종류가 많지 않아 동물병원들은 부득이하게 인체용 전문의약품에 대한 의존율이 높을 수 밖에 없다.

약사회에서 설립한 의약품정책연구소가 발행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수의사는 동물에게 인체용 의약품을 직접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처방도 가능하다”며 “약사는 동물의약품뿐만 아니라 인체용 의약품의 전문가로서 수의사의 동물에 대한 인체용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약사의 조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일반 전문의약품처럼 수의사는 처방만 하고 약사에게 처방된 약을 구매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약사회 여론전 대비해야
최근 약사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지정 규정 개정안의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의 확대’ 고시에 대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약사회가 동물용 의약품의 처방대상 확대 문제부터 인체용 의약품 사용까지 동물병원과 각을 세우며 여론전에 나서고 있어 수의계의 합리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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