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공개 ‘다빈도 항목’ 우선 시행 가능성↑
상태바
진료비 공개 ‘다빈도 항목’ 우선 시행 가능성↑
  • 안혜숙 기자
  • [ 195호] 승인 2021.03.12 08: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식품부,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진료항목별 평균가격과 가격 범위 공개 

소비자가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 선택할 수 있도록 진료항목별 평균가격과 가격 범위 등을 공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를 비롯한 진료비 서면 동의 등을 담은 수의사법 개정안을 2월 22일 입법예고했다. 

의과와 마찬가지로 동물병원 진료비도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을 의무화 하고, 주요 진료에 대한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아직 넘어야 할 산 많아
의과는 4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가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된다. 하지만 동물병원은 아직도 준비해야 할 사전 작업이 많다. 

진료비 고지를 위해서는 간단한 진료부터 다빈도 진료까지 표준화된 명칭과 코드 등이 필요하다. 

의과와 달리 동물병원은 전체 진료항목이 목록화 되어 있지 않고, 병원마다 명칭과 코드 등이 다르다. 

따라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 처치, 수술, 기타 등으로 동물병원 진료를 표준화하기 위해서는 동물병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 

하지만 동물병원의 진료 표준화 작업은 아직까지 공론화 되지 못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동물병원 전용 치료재료나 약제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약제의 대부분은 인체용 제품을 소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동물의 종, 연령, 무게 등에 따라 사용되는 약제와 종류도 다르고, 수의사의 판단에 따라 인체용 약제는 다르게 사용할 수밖에 없어 동물병원의 진료 표준화 작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전체 의약품 중 16%에 불과하다.

 

의과, 진료비 표준화 작업 완료
이로 인해 동물병원의 진료비 공시제는 일부 다빈도 항목에 대해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병원에서 동일한 순서와 항목으로 시행되고 있는 초재진료와 예방접종, 흉부방사선, 복부초음파, 혈액검사 등이다. 

창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격표시제도 일정 부분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의과는 4월부터 의원급으로 확대 시행되는 비급여 가격 공개에 앞서 진료비 표준화 작업을 위해 2만여 개의 의료기관 자료를 대상으로 1년에 걸쳐 목록화를 진행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2019년부터 시행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1년 만에 가능했다는 평이다.
 
그러나 동물병원은 정부의 용역으로 진료 표준화 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현재 정부가 발의한 법안 중에서는 동물에게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수 있는 진료행위에 대해 소유자에게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의사법 개정안이 가장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소유자의 알 권리와 진료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한 것이지만, 최근에는 의료분쟁 예방을 위해 미리 시행하고 있는 동물병원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르면 4월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농식품부는 입법예고한 수의사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3월 11일 마감한다. 

진료 표준화 작업이 되지 않은 채 진료비 공시제가 시행되면 수의계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만큼 순차적인 제도 시행이 필요해 보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