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관리(4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③
상태바
[세무관리(49)]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의사항③
  • 개원
  • [ 226호] 승인 2022.06.23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월은 매출 5억 이상 ‘성실신고사업자’ 신고

6월은 성실신고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다. 동물병원의 진료용역은 서비스업에 속하기 때문에 연 매출이 5억 원 이상이면 성실신고사업자가 된다. 

성실신고사업자에 속하면 일반 종합소득세보다 주의할 사항이 많다. 

이번 호에서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마지막 편으로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성실신고사업자의 가산세 개정
성실신고사업자가 되면 기존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더불어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성실신고 확인서는 동물병원의 매출, 매입처, 리스자산 내역, 친인척 인건비 등 혹시나 있을 세금 탈세에 대해 성실히 작성하고 신고하는 제도를 말한다.

종전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산출세액의 5% 가산세가 있었지만, 2022년 이후부터는 산출세액의 5%와 동물병원 매출의 0.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게 된다.

예를 들어 A동물병원 원장의 연 수입금액이 6억 원으로 종합소득세 계산 시 산출세액(소득금액×종합소득세율)이 5천만 원이라고 하자.

이때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5천만 원의 5%인 250만원과 6억 원의 0.02%인 12만원 중 큰 금액인 250만원의 가산세 납부가 발생한다.

 

2. 사업용 계좌 내역
일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동물병원 사업용 계좌까지 재무제표와 성실신고 확인서에 기재하지 않는다. 다만 성실신고 대상자는 사업용 계좌별로 연말 잔액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모든 계좌 내역을 오픈하는 것은 아니지만 잔액으로 인해 매출을 가늠할 수 있으며, 사업용 계좌를 정말 동물병원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 판단할 수 있다.

그렇기에 동물병원 사업용 계좌에 입금되는 수입과 신고하는 수입이 잘 맞는지 언제나 잘 판단해야 한다.



3. 성실신고사업자의 오해
흔히 원장님들이 성실신고사업자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연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데도 진료를 더 안보는 원장님도 있었고, 매출을 감춰 성실신고를 피하려는 원장님도 있었다.

물론 성실신고사업자가 된다는 것은 매출이 일정규모 이상이기 때문에 과세당국에서도 주의를 요하는 뜻으로 만든 제도이기는 맞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기피하는 것 또한 잘못된 처사이다.

일단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 우선 성실신고사업자가 되었다고 해서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금액에 따라 누진세를 적용하고 있을 뿐 성실신고와는 무관하다.

따라서 연 매출이 4억인 동물병원과 10억인 동물병원이어도 경비가 어떤지에 따라 소득금액은 누가 높은지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성실신고사업자라고 무조건 세무조사 대상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세무조사는 무차별로 선정되는 정기조사, 제보 혹은 탈세정황 포착으로 선정되는 비정기조사로 나눠진다.

성실신고사업자라고 해서 일반 신고 대상자보다 세무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무조건 높은 것이 아니다. 해당 동물병원에서의 가공경비나 매출 누락, 더 나아가 부동산 취득으로 인한 자금출처 등으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성실신고사업자이더라도 매출과 경비를 제대로 신고만 한다면 일반 신고 대상자보다 세무조사 대상이 안 될 가능성이 높다.

동물병원의 규모나 고객 비중을 보아 연 매출이 5억 원 안팎이 될 것 같다면 차라리 매출과 소득을 더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무그룹 바른택스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
e-mail. gtax2017@naver.com


주요기사
이슈포토
  • “비윤리적 수의사 더 이상 설 곳 없어진다”
  • 무한경쟁 돌입한 ‘초음파 진단기기’ 시장 
  • [수의사 칼럼 ➆] 동물병원 수의사 근무복 입은 채로 외출해도 될까?
  • [클리닉 탐방] 지동범동물병원
  • ‘제2회 인천수의컨퍼런스’ 3월 24일(일) 송도컨벤시아
  • SKY그룹&코벳, 인도네시아와 수의영상분야 MO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