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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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
  • 이준상 기자
  • [ 232호] 승인 2022.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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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회 “규제 일변도 정책, 전담조직 신설이 우선”
허주형 회장
허주형 회장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지난 9월 6일 ‘반려동물 진료분야 주요 정책’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한 지 하루만에 대한수의사회(회장 허주형, 이하 대수회)가 입장문을 내고, 규제로 일관하는 반려동물 정책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농식품부가 밝힌 추진계획은 △진료비 조사·공개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비 사전게시 △중대진료 사전설명 △부가가치세 면세 △표준수가제 연구용역 △진료기록부 열람 및 제공 의무화다.

대수회는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많은 상태에서 농식품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순서가 현 상황을 고려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민원 해결에만 치중한 정책이 아닌 체계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전담 조직의 신설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진료기록부 제공 의무화의 경우 약사 예외조항 철폐 및 자가진료 완전 철폐 등이 수반되지 않고 시행된다면 약품 오남용 우려가 크다”며 “불법의료행위 단속·처벌 강화는 당연히 이뤄져야 할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수회는 수의계를 향한 공적인 지원이나 투자가 없는 문제점을 토로하며, 사람 의료와 달리 반려동물 양육가구 수 등 기초통계가 뒤죽박죽인 점을 꼬집었다.

지난 2020년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가구를 606만 가구라고 밝혔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313만 가구로 집계됐다. 

대수회는 “그동안 동물의료 분야는 사람 의료와 달리 공적인 지원이나 투자 없이 민간 영역의 주도로 발전해왔다. 사람 의료에 준하는 수준으로 고도화되고 발전한 것 역시 민간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성과”라고 강조했다.

대수회의 이 같은 작심 비판에는 농식품부가 수의계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일방통행 하는 데 있다. 

지난 2020년 9월 품위를 손상시킨 수의사에 대한 징계를 대수회장이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됐으나 윤리위원회의 자체 징계절차 등을 우선 활용하라는 답변을 받았다.

당시 농식품부는 수의사법 개정 방향이 대수회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도구로 악용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표명함으로써 대수회 입장에서는 충분히 불쾌할 만한 표현이었다. 

이외에도 내년 1월 시행될 진료비용 게시 제도를 놓고도 선행조건으로 진료항목 표준화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수회는 “동물의료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동물의료에 대한 공공성 인정이 먼저라고 정부를 향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정부가 기반 조성과 체계 미비에 의한 여러 문제들을 모두 동물병원의 책임으로 전가한다면 그 피해는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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