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늘어나는 동물병원 행정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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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동물병원 행정 업무”
  • 강수지 기자
  • [ 240호] 승인 2023.01.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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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부터 변화하는 정책 규제까지 부담 가중

수의사법 제34조에 따라 동물진료업에 종사하는 수의사는 매년 10시간의 연수교육과 각종 법정의무교육을 필수로 소화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해마다 각종 정책과 행정적 규제가 증가하고 있어 동물병원들은 진료 외적인 행정업무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은 동물병원이 매년 준수해야 하는 행정업무를 알아봤다.

■마약류취급자교육, 연수교육 통해 받을  수 있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펜타닐 등 마약이나 졸레틸 등의 향정신성의약품은 허가받은 취급자만 사용할 수 있다. 원장의 경우 동물병원 개설 시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마약류취급의료업자 자격을 얻게 돼 동물 진료의 목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이를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다.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동물병원 임상 종사 이후 1년 이내에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관리에 관한 교육은 관할 시·도청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교육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수의사는 약사, 의사와 달리 마약류취급자교육을 연수교육과 병행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불편함을 겪었으나, 2015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수의사 연수교육에서 마약류취급자교육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동물병원 미용·호텔 운영 시 별도 교육 이수해야
2018년 3월부터 시행 적용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미용과 호텔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물병원은 별도의 영업 등록과 더불어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로서 매년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동물미용업과 동물위탁관리업을 비롯해 동물판매업, 동물생산업, 동물수입업, 동물전시업, 동물운송업 등 7개 항목의 영업자는 연 1회 3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미용과 호텔을 모두 운영하는 원장의 경우 수의사 연수교육 포함 최대 1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해 부담이 크다.


■올해 추가된 규제 
해마다 누적되는 행정규제 외에도 변화하는 규제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3월 1일부터는 의료폐기물을 소각 처리장에 입고 시 전용 용기에 부착된 전자태그를 태그별 입고용 고정형 리더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배출자 인증카드 소지 시 배출장소에 방문하지 않고도 배출 시기나 인계·인수량을 임의로 한국환경공단의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었으나, 새 인증방식이 도입되면 수집·운반자는 비콘태그가 부착된 배출장소에 직접 방문해야만 배출자의 정보를 인식할 수 있다. 인증방식 변경에 따라 비콘태그 구매 비용 문제와 까다로운 로그인 절차, 장비 오작동 발생 가능성 등 문제점에 대해 아직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서영석(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물병원의 인체약 사용 관리를 강화하는 법안을 최근 대표 발의해 수의사가 동물 진료의 목적으로 인체용 전문의약품을 사용할 경우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에 인체용 전문의약품의 명칭, 용법 및 용량 등을 입력해야 하는 등 행정업무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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