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3)] 종합소득세 대비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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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세무사의 동물병원 세무관리 (63)] 종합소득세 대비의 중요성
  • 개원
  • [ 248호] 승인 2023.05.22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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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는 경비 예방하는 방법”

벌써 개원 칼럼에서 2번 다뤘던 주제가 바로 종합소득세이다. 매년 5월~6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으로 이는 매년 칼럼 주제로 다뤄야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종합소득세는 동물병원 3대 세금 중 하나로 원장님들이 가장 주의 깊게 신경써야 하기 때문에 준비할 내용도 많다. 참고로 3대 세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원천세이며, 4대보험은 엄밀히 말하면 세금은 아니기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중 종합소득세는 원장님의 소득대비 발생하는 세금으로 1년 중 나의 소득금액과 세금이 결정되는 1년 농사의 마무리라고 봐도 무방하다.

 

1. 놓치는 경비 예방해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과세진료와 용품판매금액의 10%에서 세금계산서, 카드 등 매입금액의 10%를 공제하여 나오기 때문에 준비할 서류가 크지 않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생각보다 반영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특히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사용 외적으로 발생하는 경비는 세무대리인이 조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중점으로 준비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 학회 참가비, 협회 회비 등은 원장님이 영수증을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병원 관련 경비를 잘 전달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다.

대표적으로 세무대리인이 조회가 되지 않는 경비 목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회 참가비, 협회 회비
- 원장님 소유의 차량 (소유, 리스, 렌트 등)
- 직원들의 퇴직연금 적립 내역
- 사업관련 대출이자
-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납부 내역
- 직원 사택 제공으로 인한 월세 납입 내역

위 목록의 공통된 사항은 이체가 되었지만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안 되는 항목이다. 왜냐하면 금융업, 협회 등 비영리법인, 국가 등은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체를 했지만 증빙이 없다는 점이 크다.

뿐만 아니라 병원관련으로 지출이 되었는데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다면 세무대리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물론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는 세무대리인이 준비해야 하는 안내문을 보내주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이 좋다.

 

2. 종합소득세 세율구간

종합소득세는 단순히 매출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 및 원장님의 국민연금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 따라서 매출이 높다고 종합소득세가 높은 것이 아니라 얼마나 소득금액이 높은지에 따라 종합소득세가 결정된다. 

즉, 과세표준에 따라 6%~45%의 세율구간으로 종합소득세가 산출되며 여기서 여러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나오게 된다.

가끔 매출이 높고 성실사업자가 되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나온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견해가 와전된 경우로 종합소득세는 언제나 위와 같이 여러 경비 반영이 더 중요하게 적용된다.

 

3. 건강보험료 정산

많은 원장님들이 종합소득세 납부만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건강보험료 정산이라는 별도의 납부가 남아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전년대비 소득금액과 비교를 하여 증가한 만큼 원장님 개인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건강보험료는 대략 7% 이상으로 이 역시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닌 만큼 증가한 소득금액의 7%는 별도로 건강보험료 고지가 되니 이 점도 유의하자.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e-mail. gtax2017@naver.com
김광수 세무사 Tel. 02-536-9553e-mail. gtax20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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