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 설명은 “의무이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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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설명은 “의무이자 서비스”
  • 박진아 기자
  • [ 274호] 승인 2024.06.20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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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발생 시 손해배상책임 및 과태료 내야…입증책임 수의사에게 있어

수의사는 단순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료행위에 앞서 동물 보호자에게 ‘설명’이 필수다. 질병의 증상, 진료의 필요성, 진료 방법, 진료에 따르는 위험, 예후 등을 ‘잘’ 설명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이자 고객 만족을 위한 서비스이기도 하다. 복잡한 의료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중대진료 전 진료내용 설명은 법적 의무
2022년 7월부터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수의사의 사전 설명은 의무가 되었다. 중대진료에 앞서 진료내용을 설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 때 ‘중대진료’란 전신마취가 필요한 장기와 뼈, 관절 수술 및 수혈로 규정했다. 또한 ‘진료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이란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예상 후유증 또는 부작용, 환자의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다. 

수의사는 이를 구두로 설명해야 하며, 동의서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꼭 받아서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 및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과될 수 있다. 이 때 입증책임은 수의사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까지 이어진다면 수의사가 직접 설명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설명의무 위반 관련 판례
최근 수의사의 설명의무 위반과 관련된 판례들을 살펴보자.

반려견의 항문 종양 제거수술 후 급성신부전으로 폐사한 사건 

수의사가 수술 전에 필요한 기본 검사, 수술 내용, 부작용 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은 점, 설명을 하였다면 반려견이 타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들어 법원은 3명의 동물소유자에게 총 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다. 수술에서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해 견주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반려견이 자궁축농증 수술을 받고 폐사한 사건

수술동의서에는 보호자가 자필로 생년월일과 서명을 기재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결이었다. 수의사가 수술 방법, 합병증이나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려견이 고령이었고, 심장질환 및 제왕절개 기왕증, 수두증이 다발하는 점을 고려할 때 수술의 예후가 안 좋을 수 있는 점, 합병증으로 반려견이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점도 설명해야 했다는 것. 결국 위자료 200만 원을 인정하였다. 


동의서 양식 사인만으론 부족해
대부분의 동물병원은 미리 인쇄된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는다. 그러나 앞선 판례를 보면 단순히 정해진 양식에 사인만 받은 것은 상세한 설명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따라서 동의서의 중요 문구는 보호자가 자필로 기재하도록 해야 한다. 진단명, 수술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중 일부 문구를 직접 쓰게 하는 것이 필수다. 후유증이나 부작용이 전형적인 위험이 아니고 그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더라도 반드시 설명하고, 그러한 내용을 동의서에 포함시키는 것을 추천한다. 

설명 방식도 중요하다.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상세하게 설명을 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문건에 메모, 그림, 혹은 밑줄 등으로 표시하는 등 상세하게 설명한 증거나 정황을 남겨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보호자가 자신과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고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수술동의서는 형식적인 것이다’, ‘일반적인 내용이니 서명해서 바로 달라’는 등의 발언도 오해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판례2>는 위와 같은 발언이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증거로 작용했다. 


신뢰강화·치료효과 위해서도 설명은 필요 
수의사의 설명은 서비스적인 측면도 강하다. 보호자는 의료 정보에 취약하고 불안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절하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설명해주는 수의사는 언제나 반갑다.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데 ‘친절’과 ‘상세한 설명’이 주요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 연구를 통해 이미 밝혀진 바다.  

의사소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친밀감을 형성하면 치료 효과도 높일 수 있다. 의학 용어나 진단에 대해 명확하고 쉬운 언어로 전달해야 보호자도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의사 입장에서도 추가적인 서비스 및 치료 옵션을 제안하기 쉬워진다. 보호자는 기본적으로 의료진과의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는다.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건강 유지를 위한 조언도 유심히 듣고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최상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다. 보호자가 수의사의 조언을 더욱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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